정부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공항 면세점 임대료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통신요금을 감면한다.
또 영화관들이 매달 내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도 2월분부터 소급해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현장에서 생존과 견딤을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각지대의 정책지원 소요를 찾아내 최대한 빨리 채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분야에서 비록 커다란 종합대책 차원은 아니나 현장에서 제기하는 긴급사항을 중심으로 이를 해소해주는 ‘작지만 도움되는 몇몇 지원대책’들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피해가 큰 관광업계를 위해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임대료 역시 신규로 20% 감면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부터 8월까지 6개월동안 적용된다.
면세점 등 인천공항 상업시설의 지난달 1일부터 15일 매출이 전년대비 78% 감소하고, 대형 면세점 3사의 매출액 대비 임대료 비율이 지난달 185%까지 상승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이 직면한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또 호텔 등급평가를 감염병 경보 해제시까지 유예하고, 유원시설 내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를 50% 인하해 관광업계의 부담을 낮춰줄 방침이다.
지난달 영화 관객수가 집계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한 영화업계에 대해서는 연평균 540억 원에 달하는 영화발전기금을 2월분부터 소급해 한시적으로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