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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백신 이상반응 입원치료자·근거 불충분자도 방역패스 예외

2022.01.20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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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예외범위 확대 실시

[간추린 뉴스] 방역패스 예외범위 확대 실시(1.24.~)
-가까운 보건소 방문 및 쿠브(COOV), 카카오, 네이버 등 업데이트로 예외확인서 발급

◆ 방역패스 시행 관련 안내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접종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 예외 확인서는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쿠브(COOV),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KT·LG) 접종내역 발급 또는 업데이트로 가능

◆ 백신 3차 접종 후, 오미크론·델타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 효과 확인
- 3차 접종 후 2-3주 경과 시, 오미크론 및 델타 변이주 모두에서 중화능이 증가됨을 확인

- 3차 접종 후 오미크론 및 델타 변이주에 대한 중화능 증가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어력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됨

◆ 국산 항체치료제의 델타변이 감염자에서 치료효과 중간분석 결과
- 델타변이 감염자 중 렉키로나주 치료 후 중증 진행 감소 확인

◆ 설 연휴 전 코로나19 3차접종 당부
- (60세 이상 3차접종) 인구대비 84.1%, 1월말 3개월 대상자 90.5% 접종

- (청소년 접종) 13-18세 1차 79.1%, 2차, 69.5%, 접종률 꾸준히 증가 

- 1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에 오미크론 확산 및 고령층 감염 우려를 대비하여 3차접종 반드시 참여 당부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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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기사24일부터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자도 방역패스 예외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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