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료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기한 연장
(종전) 2024.12.31. → (개정) 2025.12.31.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요건 기존과 동일
· 공제액 :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시 50%)
· 임대인 : 「상가임대차법」 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 임차인 :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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