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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무안·영광 전남 3개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행정·재정·금융·의료활동 비용 일부 국고로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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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전남 신안군·무안군·영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이로써 유류 유출사고로 인한 특별재난 지역은 지난해 12월 11일 선포된 충남 태안군·서산시·보령시·서천군·홍성군·당진군을 포함해 9개 시·군으로 늘었다.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발생한 타르로 전남 서남해안 지역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남 신안군·무안군·영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선포됐다. 지난 10일 신안군 김양식장 피해를 살피는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의결과 대통령 건의를 거쳐 18일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소방방재청은 “피해면적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도서, 해안변 갯벌 속에 타르볼이 유입돼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어 국가차원의 지원을 통해 해양 생태계의 복원 및 전문 방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유류유출사고로 18일 현재 전남 3개 군 지역은 김 양식장 389개소 7829ha, 마을어장 257개소 1만1188ha 등 646개소 1만9019ha에 걸쳐 피해가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전남도 3개 군에는 해안방제, 공공시설 복구, 해양 환경·생태계 복원 등 수습·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재정·금융·의료활동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 어업인, 상인 및 관련 종사자에게는 세제지원, 금융지원, 의료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된다.

정부는 신속한 오염방제와 피해복구를 위해 현재의 오염피해가 확산되지 않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관·군 인력과 함정·방제선·어선·흡입차량 등 장비를 총 동원해 빠른 시일 내에 방제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전남지역 3개 군을 포함한 유류 유출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모든 지역의 항구적인 수습·복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복구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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