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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협약 이행 9개사 우수 또는 양호

16개 대기업이 507개 중소협력사에 총 808억원 지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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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한 16개 대기업의 이행실적을 평가해 3개사가 ‘우수’, 6개사가 ‘양호’ 등급이라고 밝혔다. 3개 ‘우수’ 기업은 공정위 직권 및 서면실태조사를 1년간 면제하고, 6개 ‘양호’ 등급 기업은 서면실태조사만 1년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호’ 이상 9개사 중 포스코 계열 5개사는 이미 협약을 작년 12월20일 재체결했고, 나머지 4개사(현대차 계열 3, 신세계)는 올해 1분기에 재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이행평가는 2009년도 평가기준(협약체결 당시 시행 기준)을 적용해 평가했다. 대기업 제출 실적자료에 대해 현장 확인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엄정히 평가했다.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협력사가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약속하고,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기업·중소기업·정부 간 삼각공조 프로그램이다. 또한, 작년말 기준 110개 대기업이 2만8348개 중소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행평가는 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같은 분기에 협약이 끝난 대기업을 함께 모아 평가했다. 평가항목별 점수가 95점 이상이면 ‘최우수’, 90점 이상이면 ‘우수’, 85점 이상이면 ‘양호’ 등급을 부여했다. 

이번 평가는 하도급 및 유통 분야의 1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대상은 하도급분야 14개사, 유통분야 2개사이다.  

평가결과는 ‘우수’ 등급 3개사, ‘양호’ 등급 6개사, ‘등급 외’가 7개사이다. 

‘우수’ 등급 기업은 포스코강판, 포스코켐텍, 포스코플랜텍 등 총 3개사이다. 해당하는 등급 기업은 공정위 직권 및 서면실태조사를 1년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양호’ 등급을 받은 기업은 포스코아이씨티, 포스코엠텍, 케피코, 현대다이모스, 현대파워텍, 신세계등 총 6개사이다. 이 기업들은 공정위 서면실태조사를 1년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평가대상 16개 대기업이 자금지원, 납품단가 인상을 통해 협력사에게 지원해 준 효과는 약 808억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분야 14개 대기업이 99개 협력사에 대해 약 365억5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유통분야 2개사(신세계 포함)의 자금지원은 대기업이 대출을 알선하는 형태의 간접지원이다.(신세계 1513억원, 기타 1개사 1779억원) 작년 3월26일 협약절차기준 개정으로 간접지원은 제도도입 여부로 평가하게 돼 자금지원 실적 통계서 제외됐다. 하도급분야 14개 대기업들은 408개 협력사에 대해 원자재가격 인상 등에 따라 약 443억원의 납품단가를 인상했다. 

평가대상은 16개 대기업 중 14개사가 현금성 결제비율 100%를 달성했고, 2개사는 100% 미만이나 종전보다 확대됐다. 16개 대기업의 현금 결제비율은 평균 67.8%이다. 

협력사에 대한 기술개발과 기술보호 지원, 교육훈련 지원 등도 이행이 양호했다. 

대부분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용하는 등 자율적인 하도급거래 질서유지 시스템 구축에도 노력했다.

이번 평가에서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9개 기업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 (포스코강판) 고가의 시험 장비를 운영하기 어려운 협력사를 위해 보유 중인 시험분석 장비를 무상 지원(9개사, 14건)

ㅇ (포스코플랜텍) 협력사가 취득하기 어려운 주요 원자재(강관파일, 후판재 등)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함으로써 원자재가 변동에 따른 협력사의 위험 해소(4개사, 21억원)

ㅇ (포스코아이씨티) 협력사가 포스코아이씨티에 필요한 제품 개발시 일정기간(2년 이상) 구매를 보장(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1개사)

- 매년 기술력과 품질을 평가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협력사를 우수 협력사로 선정(인증공급사 제도)하여 1년간 혜택부여(69개사, 계약/하자보증금 면제 312억원)

ㅇ (포스코엠텍) 연초에 발주 예정 물량을 사전 공개하는 발주정보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 협력사의 대응능력 제고

ㅇ (현대파워텍) 기술 지원, 공정기술 지도 등을 통해 1차, 2차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

앞으로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문화를 견인하는 핵심수단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협약체결과 이행평가에 가장 역점을 둘 계획이다. 협약을 체결하고 평가결과가 ‘양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직권조사나 서면실태조사 등을 면제할 예정이다.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평가결과가 불량한 기업은 공정위 조사대상기업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협약을 체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작년말 대폭 개정된 협약절차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납품단가 조정, 판매수수료 인하 등과 같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평가기준을 대폭 개선될 계획이다. 또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협약 이행실적 평가 시 현장 확인도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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