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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환경부 업무보고

2013.04.0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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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입니다.

오늘 제가 브리핑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일 대통령님께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업무보고를 드립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 환경부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 드리려고 합니다.

보도자료는 아마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드리는 키워드는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환경복지를 실현한다’는 모토로 보고를 드립니다.

요즘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이 많으신 화학물질 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예방 측면의 하드웨어 쪽의 선진화와 함께 하드웨어가 그렇게 되도 취급자나 작업자나 또는 경영층이 관심을 안 가지면 오해 또는 부주의, 소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취급과정에서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가 났을 때에 대한 책임, 원칙을 확립하는 내용, 또 화학물질을 정상적으로 써도 화학물질 자체가 갖고 있는 독성이나 위해성 때문에 피해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고요.

국민 여러분들이 환경서비스를 받으면 생활이 상당히 윤택해질 수도 있고 행복감을 생계형, 생존형 복지보다는 훨씬 완성도 높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쪽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원빈국이고 에너지빈국입니다. 에너지는 예를 들면 96% 이상을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자원을 잘 선순환 시키고 에너지도 잘 회수해서 선순환 시키면, 그것이 곧 자원의 대외의존도를 낮추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가는 하나의 중요한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계획.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스웨덴, 덴마크는 폐기물 매립이,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이 거의 제로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처리를 하다보면 충분히 무기물화가 됐을 때는 도로기층제나 건축제 이런 것으로 쓰거든요.

우리도 그런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을 제로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서 그 수단으로 예를 들면 결국 재활용이, 자연에서 채취한 자원을 가지고 제조할 때의 비용보다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또 소각이나 매립 같이 편리한 폐기물 처리방법들이 비용을 높여서 재활용하고 서로 상회하거나 경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경제적 유인수단이 필요한데, 그런 쪽의 제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우리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제도를 보면 한번 허가를 받으면 영원히 돌릴 수 있고, 또 대개 굴뚝이나 파이프의 배출농도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면 계속 돌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데, 그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동안 배출기준을 일정 기간마다 강화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규제는 있으되, 환경을 잘 안 지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염원이 밀집된 지역에는 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도 대기질이나 수질이 그렇게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확보가 안 됩니다.

반면, 오염원이 아주 드문 지역에서는 배출허용농도가 일정 다른 측면에서 보면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한도를 굉장히 밑돌기 때문에 과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워낙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적지만, 하여튼 오염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농도기준 자체는 그런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진국 방식으로 최상가용기술(BAT : best available technology)를 적용하는 조건에서 일정주기, 예를 들면 선진국 같으면 5년 또는 10년 이런 일정 주기마다 재허가를 하게 됩니다.

재허가할 때의 그 당시의 BAT로 처리시설들을 리트로핏하게 하죠. 그런 방식으로 가겠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는 특히 부처간 칸막이, 부처간 영역다툼이 심합니다. 그런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정책결정 시점을 놓치게 하거나 또는 정책이, 보다 좋은 정책이 있는데, 그것을 결국 굴절시키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 부처간 칸막이를 거둬내는 부분에 엄청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부처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폐해를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특히 우리 환경부는 관련 안 되는 부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 부처들은 대부분 환경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부처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늘 같은 정책을 놓고 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충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돌로 계속 갈게 아니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이 좋으냐의 관점에서 이 칸막이를 거둬내는 ‘융합행정’ 이쪽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골자이고요.

그래서 2페이지로 가보시면, 2페이지에 유해물질 사고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지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방제도와 관련해서 인프라 내지 하드웨어를 근원적으로 예방 중심적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장외영향평가제도(Off-site Consequence Analysis)’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밖의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장외’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업장 밖의 치명적인, 비가역적인 악영향은 없도록 하드웨어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비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9월 27일에 구미 불산사고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것이 아마 선진국형으로 장외영향평가제도를 했으면 이렇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 CCTV를 보면 탱크로리 위에서 작업자 2명이 작업하다가 한 사람이 중심을 잃고 발을 내딛습니다. 발을 내딛는데 여기에 밸브가 있었을 텐데, 이 밸브의 작동시키는 핸들이 막대핸들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밟으니까 완전히 풀 오픈이 된 것이죠.

이러한 것은 링형 핸들로 해서 이게 밟아도 완전히 열리지 않는 것으로 했어야 될 것이고, 그게 이중으로 됐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장외영향평가제도 같은 데에는 위크포인트를 찾아내게 되거든요.

위크포인트가 어디냐, 그것을 찾아내서 그런 것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 부분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중에 첨부하는 여러 첨부물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작업자 안전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 거기에서 이 분들이 하고는 있지만, 이 분들이 환경 쪽의 전문가도 아니고, 환경쪽에 관심을 주는 것보다는 작업자 안전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제도는 있으되, 잘 작동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보면, 이것을 선진화화 하는 내용으로 들어있고, 그 부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시 불산으로 가보면, 예를 들어서 그게 그 공장에 저장탱크에 넣어놨는데, 저장탱크가 터졌다, 터졌다고 하면 바깥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외영향평가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바깥에 병원이 있다거나 형무소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사고 났다고 형무소를 열어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병원이면 멀쩡한 사람은 대피하겠지만 환자는 대피가 안 되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도 치명적인 사고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탱크를 폭발했다고 했을 때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 권역까지 사람들이 죽게 되더라, 그러면 탱크를 쪼개라고 할 것입니다. 탱크를 네 조각을 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4개가 동시에 터질 확률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이것은 그 피해를 막을 수 없다, 그러면 아마 밀폐공간에 집어넣으라고 할 것이고, 밀폐공간에 집어넣어도 그러한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 파이프라인으로 외부 멀리에서 실시간으로 보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안전조치를 하는 게 장외영향평가인데, 이것을 선진국형으로 제대로 도입해서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피해는 작업자가 실수하면 생길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SK하이닉스 감광액 옮기다가 떨어트려서 깨지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하드웨어로 잘 해놓아도 그런 사고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유사시에는, 외부의 피해가 생길 때는 가해자 책임원칙에 의해서 환경오염피해,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시설주한테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설주가 그것을 배상할 능력이 있을 때는 전액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넘어설 수 있는 것에 대비해서는 보험을 들게 하고, 전혀 감당할 능력이 없다, 또는 누가 원인이 됐는지 모르겠다, 또는 원인자가 있는데 죽어버렸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 기금을 둬서 이 기금에서 그것을 배상을 하도록 이런 제도로 법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구미 불산사고처럼 주변 피해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한 600억 가까이 지원이 됐는데, 그런 것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책임을 제3자한테 전가하는 일이 배제될 뿐 아니라, 가해자가 책임지기 때문에, CEO가 사고를 예방하고 배제하기 위해서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학물질,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잘 아실 것입니다. 화평법이 국회에 가 있는데, 이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우리가 유해성만 해줘도 쉽게 말씀드리면 독성만 지금 해오던 것을 리스크, 위해성 중심으로 초점을 옮겨서 진정한 화학물질 관리로 넘어갈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DDT의 경우에는 그 물질을 합성한 사람은 스위스 학자로 따로 있는데, 살충 능력을 발견한 사람은 당시에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받고, 살충제로 시판된지 한 20년 만에 다시 ‘침묵의 봄’이라는, 레이첼 카슨 여사의 역작이 발표되면서, 다시 살충제로서는 선진국 중심으로 생산을 중단하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었는데, 이와 같이 또 CFC 같은 냉매도 마찬가지죠.

초기에 나갈 때 그런 리스크를 잘 찾아내야 되는데, 우선 효용성이 좋으니까 효용성 쪽을 강조해서 출시하고 나서 나중에 그런 화를 당하는 사례는 PCB 등등 수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리스크 쪽으로 빨리 가야 그러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면서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부분도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조류 중에서 남조류 중에서 독성조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오스민 같은 규조류라도 냄새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정수처리를 강화한다든지 시스템적으로 설비를 보완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수돗물의,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물쪽의 환경복지를 보강하는 내용도 할 것입니다.

농촌 또는 다시 말하면, 도농 모두에게 큰 차이가 없는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상수도 보급률이 한 59% 되는데, 이것을 2017년까지 80%까지 끌어올려서 대폭 농촌에도 상수도의 혜택을 보시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축산시설이 많은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축산분뇨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으면 그것이 지하로 스며들면서 청색증 등을 일으키는 질산성질소로 지하수가 오염되게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를 보급 안 하면 그런 지역은 과거의 간이상수도 또는 지하수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러한 리스크를 상수도를 보급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축산지역에서 질산성질소의 문제는 선진국도 똑같이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농촌지역에도 95% 이상 상수도를 보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PM2.5(초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2017년까지는 해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도시민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연마당’이나 ‘도시 소생태계’, ‘생태놀이터’ 이런 부분들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 노후정수장 89개소 설비나 자연마당, 생태놀이터 이런 부분들은 예산당국과 앞으로 협의를 해서 해나가야 할 신규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모두말씀에서 잠깐 드린 부분인데, 자원과 에너지를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를 지향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국가로 우리가 전환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폐기물의 매립부담금 또는 소각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예를 들면 재활용 비용이 비싼데 소각 또는 매립비용이 싸다 그러면 그 차액 이상을 부담금으로 부담을 시키면 결국 매립비용이나 소각비용이 재활용비용과 같게 되거나 상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활용 쪽으로 폐기물의 전환이 되겠죠.

그런 제도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5쪽 하단부에 있듯이 독일은 직매립을 금지했고,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이런 데는 그런 부과금·매립세 이런 것을 도입해서 지금 사실상 직매립이 거의 제로화된 효과들을 보고 있고, 오스트리아, 덴마크도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덴마크도 2011년 기준으로 3%인데 아마 지금은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재활용을 촉진하면서 이 매립으로 인한 매립장은 우리가 비용부담을 안 하는 만큼 후세대가 결국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비용의 전가문제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배제해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2017년에는 매립율이 현재의 17%에서 5%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사회와 관련해서는 ‘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법’을 만들 예정인데, 여기에는 부문별, 업종별 또는 업체별로 자원순환의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그것이 어떻게 달성되어 나가는가 하는 부분을 실적보고서를 제출받고 또는 계획보고서를 보고받아서 비교해서 현저하게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지켜지도록 하는 장치들도 법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잘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와주는 제도도 아울러서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에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제도를 선진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970년대 이후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는 말씀드린 대로 오염농도, 그 농도기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서 한번 허가하면 영원히 돌릴 수 있게, 중간에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지 않는 한 계속 돌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오염밀집지역에서는 크게 환경개선에는 도움이 안 되는 아주 맹점이 있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진국들은 미국이나 구라파나 영구히 허가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전부 5년 또는 10년마다 재허가하면서 배출농도기준의 배출허용기준제가 아니고 배출허가기준제입니다.

그래서 그 허가할 때, 재허가할 때 허가기준치도 기술수준에 맞춰서 강화를 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염색업소가 나란히 있어도 나중에 허가받은 데는 더 엄한 기준을 받고, 기존 공장은 과거에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완화된 기준을 받지만 이 업소가 다시 5년 뒤에는 새로 허가를 받기 때문에 더 또 강화된 기준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처리시설을 리트로핏할 뿐 아니라, BAT는 구라파 방식으로 하면, 오염매체별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기수질, 소음진동, 폐기물을 한꺼번에 봅니다. 소위 인티그레이티드이죠. 통합환경관리시스템.

그래서 어느 조합이 가장 적합한 조합이냐, 이것을 주로 수질 쪽에서 처리하게 하는 게 적합 하느냐, 대기 쪽에서 처리하는 게 적합 하느냐, 폐기물 쪽으로 가는 게 적합 하느냐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조합방식으로 허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유럽도 ‘BREF’라고 하는 BAT를 심사하는 문서, 자료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BAT 레퍼런스 도큐먼트’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아마 25개 업종 정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그것이 중심이 되고,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연구결과들이나 또는 우리의 KS처럼 분야별 기준집들을 협회나 조합들이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또 참고하게 되고, 그 외에 새로운 기술 적용해서 돌아가는 기술이 있으면 운영성과를 고려해서 BREF라는 레퍼런스가 없어도 다른 업종에도 전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사례가 유럽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함으로써 환경도 지켜지고, 우수한 환경기술을 개발하는 동기도 부여하고, 또 그렇게 기술이 개발되면, 시장이 일시에 전부 얻어지기 때문에 왕성하게 적용이 되고, 그렇게 적용되다 보면 연구 쪽에서도 왕성하게 이뤄지고 시설도 리트로핏 하면서 GDP창출, 또 그것에 따른 산업체에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일자리도 창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10년마다 한번씩 허가를 받게 한다면 연간 5,000여개 시설이 리트로핏을 하게 됩니다. 재허가를 받으면서. 그리되면 미니멈 연간 7,600억,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마 미니멈 금액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환경분야에서 1만 4,000개 이상 생길 것입니다. 1만 4,000개라는 것은, 일시적 고용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일하는 날짜가 200일 이라면, 200일 곱하기 8시간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기술들은 국내에서 실제 적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해외 수출의 동력도 확보하게 되어서 수출산업화가 가능해 집니다.

7쪽 하단은 칸막이를 걷어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환경부 생각으로는 관련 부처들하고 공동의 훈령을 만들어서 양쪽 차관이 공동위원장이 되어서 그런 이슈들을 다뤄 나가는 그런 ‘융합행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기, 부정기적으로 회합을 해서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길이냐, 옳은 정책을 찾아내는 그런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쪽에도 있고, 뒤에 22쪽의 그래픽 보시면 상단에 국토교통부하고는 국토의 이용측면, 수자원쪽,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변화나 에너지쪽, 농림축산식품부 같으면 가축분뇨나 농촌 생활환경, 산림청 같으면 산림, 야생식물, 해양수산부 같으면 연안관리나 수산자원, 고용노동부는 환경안전사고, 이런 쪽에서 그러한 융합행정 쪽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토와 관련해서는 국토·환경계획을 연동하는 제도들을 만들어서 따로 따로 계획을 수립하고 따로 따로 수립된 계획에서 정책을 펴다보니까 막 삽질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예방함으로써 국력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또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좋은 제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9쪽부터는 요약본인데,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19쪽까지 그렇습니다.

20쪽에는 사고예방과 관련된 부분을 그래프로 해놓은 것인데, 가해자피해배상제도를 제대로 하면 예방 쪽에도 그것이 레버리지가 되어서 예방 쪽에 CEO들이 신경을 안 쓸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응 쪽으로 가면 제3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고, 피해보상과 관련된 돈을 일반 국민이 괜히 나눠져야 하는 상황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서비스 품질 제고는 보시면 아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21쪽에, 자원순환사회 형성도 그림으로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21쪽 하단은, 그 BAT 적용 하의 재허가제도를 그래픽으로 해놓은 것인데, 연간 5,500여 시설을 재허가하게 되면 그 시설이 된 후에는 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경 질이 개선이 되고, 그 기술은 BAT에만 되기 때문에 BAT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제의 BAT는 오늘은 더 이상 BAT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기술이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BAT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력투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R&D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면, 그렇게 개발하고 나면 실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500여개 시설이 리트로핏 하다 보니까 시설투자가 일어나서 GDP 창출이 되고, 또 그런 기술들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수출산업화가 된다는 것을 그래픽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22쪽 하단은 협업과제의 하나로서 예시를 해드린 것인데, 국토·환경계획을 연동을 하면 전략환경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사후영향평가 이런 과정에서 더 이상 쟁점이 없거나 최소화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은 이러한 정책들을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에 잘 우리 환경부가 수행함으로써 2013년 기준 2017년에는 어떻게 국민들이 체감하는 환경복지가 달라질 것이냐 하는 것을 비교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도시민의 경우에는 고도정수처리 혜택을 보는 인구가 1,390만 명에서 2,770만 명으로 늘어난다든지 수도권의 미세먼지농도가 현재의 41㎍에서 37㎍로 줄어든다든지, 농어촌 상수도 혜택인구가 늘어난다든지 분야별로 대표적인 지표를 가지고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환경부가 내일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면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 우리한테 더 주문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준비된 우리 보고서의 핵심 골자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부는 혼자 하는 부분보다는 다른 부처 또는 다른 이해관계 그룹과 코업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코업도 잘 하도록 하고, 시민사회단체, 기업계, 업계 또는 종교계 이런 분야별로 우리 고객들과 거버넌스를 잘 구축해서 협치 하면서 성과를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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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고, 그런데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4대강 관련된 부분이 전혀 언급이 없으셔서, 구두를 보고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보고에서 빠진 것인지, 빠졌다면 왜 이것이 빠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보고서에는 안 들어가 있고, 왜 빠졌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기자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환경부나 국토부는 피조사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정부가 다 자리를 잡아서 출발하게 되면 MB정부에서 하겠다고 한 부분이고, 숙제로 넘겨졌기 때문에 그 숙제를 푸는 과정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숙제 푸는 과정에서 우리는 피조사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부분은 오버액션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넣었습니다.

<질문> 화학물질 대응책에 보면 뒤 쪽에 인포그래픽에 보면 전문기관을 설치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예전에 화학물질안전원이나 아니면 화학물질을 다루는 산단 중심의 안전센터를 구축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이것이 전문기관 이름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인지, 만약에 전문기관이 설치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되는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인력과 예산의 문제인데요. 안행부와 기재부와 예산과 인력 부분의 논의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그 명칭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안행부나 기재부하고 조직·인력 부분이 구체적으로 합의된 단계는 아니고, 일단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는 서로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방안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협의단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질문> 오늘 장관님 말씀해주신 것들 중에 화학물질과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원청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 보통 대기업들이 하청업체가 책임을 지게끔 하는 구조가 하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이번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도 그런 경향을 보였었고, 예전에 5넌 전에 태안 유류피해사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삼성중공업이 60억밖에 사실상 법원판결로 그렇게 밖에 안냈는데요.

이번 법에서는 어떤 식으로 최종사업자한테 그 책임을 물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것은 우리 위해물질관리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렇게 하도급을 줬을 때도 그것에 대한 관리책임, 유사시에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이런 것도 원청자가 진다, 이렇게 명료하게 규정을 할 생각입니다.

<질문> 자원순환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작은 부분들만을 얘기했는데, 신재생 에너지 육성방안과 산업통상자원부와 칸막이를 없애면서 협의를 해야 될 것인데, MB정부가 추진했던 원전확대정책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정책방향을 잡아갈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업무보고는 명백하게 우리 부처의 소관이 아닌 부분은 사실 담는 것이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 나온 부분은 안 담았는데, 여기에서 자원과 에너지 선순환 사회라고 한다면 에너지는 결국 여기에서 선순환의 대상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폐기물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회수해서 다시 에너지로 쓰는 것이 하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조금 확장해서 지속가능발전 쪽으로 보면 불멸의, 다시 말해서 재생이 가능한 토종 에너지는 최대한 쓰는 것, 그것이 재생에너지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자원순환사회하고는 약간 거리는 있지만, 그러나 조금 광의로 해석하면 들어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환경부 장관으로서가 아니고, 인수위 또는 대선과정에서 지속가능국가 쪽에 공약안을 만들고 제안을 하고, 인수위에 가서는 확정된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과거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공약이행계획에 보면 독일 등 재생에너지 보급제도를 고려해서 보급제도의 개선방안을 만든다고 공약이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공약이행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대안을 만들 것으로 보는데, 핵심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계속 목표는 있되, 달성을 실패해온 전처를 밟지 않는 제도라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보급제도가.

이미 몇 차례 목표만 설정하고 달성 못한 실패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아마 산업통상자원부도 그런 전철를 밟지 않도록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독일 등 사례를 예시하면서 보급제도를 혁신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이행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독일은 FIT라고 하는 제도인데, 그것을 우리나라는 언론도 그렇고 심지어 환경부도 그렇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이고, 발전차액 보조제도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독일의 FIT는 직역하면 전력인입요금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를 보고 의역을 하면 어떤 것이냐 하면, 고정단가 장기의무구매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고정단가로 인해서 전력회사가 추가적으로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에 반영을 해서 회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일반 국민이 세금으로 그것을 벌충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푼도. 단지 자기가 쓴 전력요금에 추가적으로 해서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일은 작년 기준으로 독일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22%를 재생에너지로 공급을 했고, 제가 추정컨대 원전은 16%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생전기가 6%p 정도 원전을 추가를 했는데, 그 역전현상은 2011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2050년도에 전력소비의 80%를 재생에너지로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가 화석이 되겠죠. 그렇게 간다고 하면서 2022년도에 탈원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에는 원전이 22% 선이었고 재생에너지가 14~15% 수준이었는데, 원전은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고 재생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2022년도에 별 문제없이 탈원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제가 볼 때에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인구밀도 높고, 산업화 되어 있고, 부전자원은 적은 나라에서 재생에너지가 왕성하게 보급되는, 우리나라하고 여건이 어느 정도는 유사한 측면이 있는 나라들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성공적인 그런 재생에너지 보급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을 참고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잘 보급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질문> 15페이지에 보면,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요. 온실가스 예상배출량 전망치를 재전망 하시겠다는 계획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전망치가 보통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망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망치가 달라지면 우리의 감축목표 자체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더 드리면, 사후환경영향평가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기존에 사후관리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설명 안 드린 부분까지 다 보시고 아프게 찔리는 것 같습니다.

15쪽에 나온 부분은, 2월 중에 201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10년도에 온실가스가 9.8% 늘어났다고 하는 발표인데, 그것을 사실은 MB정부가 2009년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2020년 BAU 대비 30% 줄이겠다, 이것을 발표할 때 계산했던 전망치보다 상당히 상회하는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 설명한 부분을 보면, 그 해가 덥고 겨울이 엄청 추웠다, 그러면 2010년하고 2012년하고 어떠냐, 2012년이 2010년보다 더 여름은 더웠고 겨울은 더 추웠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도 2010년도 못지않게 온실가스가 MB정부 때 추정했던 BAU보다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꺾어져야 되는데, 꺾어져야 2020년도에 -30이 될 수 있는데, 현재로서 사실 MB정부에서 온실가스를 줄여놓은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2020년도에 달성하려면 그 중요역할을 박근혜 정부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끝난 다음 정부는 2020년까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반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제사회에 약속을 한 부분인데, 박근혜 정부에서 제대로 안 하면 결국 차기 정부는 감당을 못하고, 국가는 국가대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부분이 정말 가능한 것이냐, 그것이 전망이 과거 전망대로 가느냐, 새로운 전망치를 만들어야 그 전망치로부터 2020년도 감축목표 달성할 수 있는 길이 과거 방식대로 갔을 때 되겠느냐,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가야 되느냐, 이것을 빨리 진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 8월까지는 전망을 우선 완성도가 낮더라도 해내고, 그것을 가지고 정부 내에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논의를 해가면서 12월 말까지는 최종적인 전망치를 내놓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나와야 궁극적으로 종전 방식대로 가도 되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수정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강 부장님이 환경영향 사후평가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사후관리방식으로 안 되는 현상들이 좀 생기고 있어서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일단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갔다 올 때 달라지는 문제를 이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 바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법은 우리가 심도 있게 법률개정안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기본 취지는 환경영향평가를 일단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안 지키거나 또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됐을 때 당초의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수단을 입법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질문> 방금 강 기자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에 이어서 보충질문 식으로 드리겠습니다.

BAU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2020년에 BAU 대비 30%까지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그때 그 이후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계산이 나왔거든요. 8억 몇 톤 나왔는데, 지금 온실가스 배출 추세를 보면 지금 이것을 재산정하게 되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국제사회에 이미 약속한 부분이고, 이런 것을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목표를 지키기 어렵다고 중간에 규칙을 바꿔 버리는 식으로 비출 수가 있을 텐데, 앞으로도 그러면 지금 새로 재산정 하실 텐데, 앞으로도 이런 것이 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답변> 김 기자님 질문은 아까 강 부장님 답변에 충분히 답변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전제가 국제사회의 약속한 것을 번복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MB정부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것이 정말 가능한 것이냐, 2010년도의 증가율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새 정부가 심도 있게 점검을 안 한 상태에서 쭉 가다 보면 나중에 다음 정부가 감당 못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새 정부에서는 초기부터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길을 찾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BAU대비, BAU라고 하는 것은 MB정부가 잡은 BAU하고 새로 재산정한 BAU는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보면 -30%라고 하는 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것까지 바꾸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이만큼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이것 30% 떨어뜨리는 것 하고 새로 해보니까 이만큼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이만큼 30% 줄이는 것은 우리가 감내하는 부담이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30%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고 이렇게 늘어났을 때 이것을 떨어뜨리는 감축량은 훨씬 큰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줄이겠느냐 하는 접근방법은 새롭게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BAU가 많이 올라갔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 삼진아웃제 도입한다고 했는데 일정기간 내에 연속적으로 3회 사고발생 시 영업취소라고 했는데, 일정기간이라면 몇 년인가요?

<답변> 그것은 예를 들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통계를 분석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것을 10년 하면 남아날 기업이 없겠죠. 또 1년 하면 걸려드는 기업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일벌백계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사고의 통계를 수집해서 적정선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현재 예단해서 몇 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재허가제도 이것, 재허가를 받음으로 해서 받는 인센티브나 아니면 재허가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규제나 이런 것이 따로 있을까요?

<답변> 재허가를 안 받으면 허가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무허가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무허가시설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재허가를 받으면 무슨 인센티브가 있느냐, 이 부분은 재허가 안 받았을 때 더 이상 사업을 못하니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인센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그 사업자만 볼 것은 아니고 국민이나 환경 쪽에서도 봐야 되거든요. 국민과 환경으로 보면 보다 좋은 환경 질을 늘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국가나 국민의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만큼 GDP 창출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건전한 GDP 창출효과.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효과. 이런 것이 있고, 그것이 잘 돌아가면 강력한 수출산업국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질문> 아까 KBS 선배도 이야기 하셨지만 4대강 문제가 어떤 감사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에 4대강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감사 당시 지적됐던 부분들이 수질항목에 대한 잘못된 평가기준, 그 다음에 수질예보제가 아니라 조류경보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녹조류가 번식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 최근 보도에 보면 남한강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비책이나 답변을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그 수질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인사청문회에서도 질문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질은 저는 COD로 하느냐, BOD로 하느냐는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녹조는 COD, BOD와 상관없이 생깁니다. 또 녹조가 생기면 그중에는 독성조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COD 수치가 아무리 좋아져도, BOD 수치가 아무리 좋아져도 독성조류가 생기면 결국 수돗물 공급하는데 처리 제대로 못하면 그 건강피해는 급수 받는 시민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질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화학적 집행비율이나 COD가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는 우리가 기분학상으로 느끼는 것이고, 독성조류는 건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에서도 나왔지만, 이화학적 지표는 보조적인 수질지표로 씁니다. 생태적 지표를 우선합니다. 생태적 지표가 메인이고, 이화학적 지표는 보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수질과 관련해서도 저는 지금 대부분의 수역이 정체수역화 되어 있고, 정체수역화 됐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 같은 수계구간에 따라서는 조류를 촉발시키는 3대 비료중의 하나인 인 성분이 상당히 높은 구간이 많기 때문에, 수온이나 일조량 등 여건이 호조건이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녹조가 생길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녹조를 어떻게 하면 억제할 것이냐, 녹조와 관련된 지표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어떻게 개선되느냐 이것이 수질관리의 핵심이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감사원이 지적한 것 중에 COD로 해야 된다는 것도 본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어쨌든 녹조문제 지적한 부분은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4대강 점검평가와 상관없이 환경부가 그것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해야 할 숙제라고 보고 있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황 선배가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하고도 관련 있는 같아서.

지난해에 환경부에서 조류저감시범사업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어떤 식의 사업인지, 앞으로 어떻게 조류에 대응하실 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관계자) 아직 결과가 나올 시기가 아닙니다.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진행상황을 봐서 결과는 올해 하반기 경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 시민사회, 환경단체, 종교계, 이런 쪽의 절대적인 성원에 힘을 받아서 일을 하는 부서입니다. 앞으로 오늘 브리핑 드린 계획이 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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