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자동출입국심사, 만14세부터 이용 가능

2013.07.11 법무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현행 만17세 이상부터 이용 가능하던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mart Entry Service : SES) 이용 대상을 만14세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SES 이용 대상은 지금까지 17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투자 등 전문직종 외국인으로서 사전에 얼굴·지문·여권정보를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SES는 첨단 정보화기술을 이용한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심사를 완료하는 제도로, 이를 이용할 경우 대기시간이 필요없고 직원의 대면심사도 받지 않아 신속하게(약 15초 소요) 출입국 수속을 마칠 수 있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주민등록상 만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국민은 부모 동의를 받아 SES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또 부동산과 공익사업에 투자 목적으로 이민을 오는 사람과 우리나라에 자주 출·입항하는 항공기의 외국인 승무원 등에게도 자동출입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로 심사 시간이 단축되는 등 많은 출입국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대면심사 기능을 축소할 수 있는 만큼 심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02-2110-4035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국토부, 수서발 KTX 민영화 방지대책 마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3. 20:0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단계상승 1
  3.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단계하락 1
  4.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순위동일
  5. 정부, BTS 부산 공연 인파에 "안전관리 빈틈없이 챙긴다" NEW
  6. 군 훈련소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장병내일적금과 중복도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