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초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견기업연합회에서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 결과 76개 건의 과제 중 31개를 개선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나머지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되, 안전과 직결된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주요 개선 내용이다.
먼저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관련이다.
자사 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기업들에 기존 사전판정 사례를 종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제공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당 판정결과만 조회 가능하고 타사 판정 사례는 볼 수 없었다.
또한 사전판정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심사 인원도 증원해 최대한 빨리 사전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원화 절상에 따른 수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환변동보험 인수 한도를 전년도 수출실적 대비 70~90%에서 100%로 높이고, 보험료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신시장 창출 및 원가경쟁력 강화 지원 관련 규제도 적극 개선된다.
합성천연가스(SNG)를 도시가스의 한 종류로 인정하고, SNG 제조사업자에게 기존 가스배관 시설 이용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가스배관 투자부담이 완화돼 관련 부문의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참고로 SNG는 석탄을 고온·고압화해 생산한 가스에다 천연가스를 혼합해 제조한 것이다.
또한 석유화학회사가 정유사 등으로부터 원료를 구매해 제품을 생산할 때, 이 과정에서 발생한 용제(공업용 석유제품)를 수출할 경우에도 석유수입부과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도 적극 개선된다.
정부 연구과제 수행 기업이 연구개발에 필요한 부품이나 자재를 이미 구매해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실제로 사용하고 증빙자료도 갖고 있으면 사업비 집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회의나 행사 등 연구과제 추진비의 집행빈도가 높은 총괄과제 수행기관은 현행 집행한도를 폐지해 연구에 전념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유기 노후화 등으로 정량에 미달해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 사업자에 대해 처벌 기준을 완화한 경고 처분 제도를 적용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는 정량 미달 판매 1회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량법상 검정유효기간 내이고, 봉인훼손이 없으며 미달량이 계량법에 따른 검정오차(0.5%)의 2배 미만인 경우 1회 위반 시 경고 조치로 완화된다.
산업부는 다음달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이렇게 달라집니다’ 코너를 신설해 누구나 산업부 규제 현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