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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 의무화로 전기차 쌩쌩 달리게 해야죠”

[규제프리존 특별법, 지역 목소리를 듣다] 제주/전기차 인프라 사업

2016.10.20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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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률 100%를 달성하는 것.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스마트 관광(무선 인터넷, 위치 기반 서비스 보급 확대)과 함께 전기차 인프라 사업을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2030년까지 도내 자동차가 모두 전기차로 대체(37만7000대)되면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91만 톤)이 감소하고 에너지 자립 및 연관 산업 활성화로 약 1조1712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신 전기차인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한 번 충전하면 공인 주행거리가 190km나 됩니다. 전기차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나 내리막에서 자동으로 충전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달릴 수 있죠. 더욱이 제주도 섬 안에서는 전기차로 다녀도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국내 전기차의 40~50%가 제주도에서 운행됩니다.”

이같이 말한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고주원 팀장은 도내 전기차 사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시로 한국전력, 현대기아차, KT, 비긴스, 스마트그리드협동조합 등 5개 회사가 공동 투자해 지난해 8월 설립했다. 전기차 충전소를 보급하고 유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제주도 내 전기차는 지난 9월에서야 3700대를 넘어섰다. 이는 목표치의 1%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보급 100%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차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직 초기단계인 전기차에 관한 규제가 해소되지 못해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에 설치된 전기차 배터리 충전 시스템. (사진=한국전력)
제주도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에 설치된 전기차 배터리 충전 시스템. (사진=한국전력)

제주도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100% 목표
공동주택·휴게소·대형마트 등 충전소 설치 관건

고 팀장은 무엇보다 공동주택 내 인프라가 설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도에서는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의무화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기 사용 전 검사, 정기검사에 대한 제도 개선과 도로 부속설비에 전기차 전용주차면 설치 의무화 등도 규제특례로 건의된 상태다.

“얼마 전 설비 인증을 받으면 주유소 내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설비가 주유소 근처에 있으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금지됐죠. 공동주택 내 충전 인프라 구축도 법제화되면 충전기를 설치하기도 편하고 전기차를 보급하는 데 큰 지원책이 될 겁니다. 가정용 소형 충전기가 있지만 전기차가 맘 놓고 달리려면 시내 주요 거점, 대형마트, 주요 간선도로 휴게소 등에도 충전소 설치가 의무화돼야 합니다.”

도에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 같은 개별 규제특례가 인정되는 데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 배터리 등 전자장비는 물론 렌터카, 정비, 중고차 거래, 안전 등 관련 분야의 산업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 팀장 역시 특별법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9월부터 도에서 전기차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같이 소비자를 위한 지원이 많아지면 수요가 늘고 대량생산이 가능해져 차 가격도 많이 내려갈 겁니다. 전기차는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개발사업은 자율주행차로 확대되면서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도와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주고 지원을 해줘 관련 산업이 빨리 자리 잡고 경쟁력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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