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발생 예방을 위해 11월 21일부터 이틀 간 전국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소독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그동안 점검 결과 일부 축산시설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소독약 사용 등 방역 미흡 사례가 확인된 것에 대한 조치다.
지난 3월 경기도 용인시의 돼지 사육 농가 주변에서 용인축산농협 방역차가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번 소독캠페인은 전국의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전통시장 등 축산시설 777개소(가금류 도축장 47개소, 사료공장 156개소, 분뇨·비료업체 297개소, 전통시장 216개소, 계란 GP센터 61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내·외부와 차량 진출입로, 가금 계류장 등에 일제히 청소와 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검역본부와 지자체는 겨울철 소독설비의 결빙·동파 방지를 위한 보온시설 등을 사전 정비하면서, 해당기간 동안 축산시설의 방역점검과 함께 저온에서 효과적인 산화제 계열의 소독제 사용을 권장하는 올바른 소독요령의 지도·홍보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전국적으로 겨울철새 유입이 증가하면서 야생조류에서 AI 항원(H5·H7형 등)이 지속 검출되고, 러시아·중국·대만 등 주변국의 가금농장에서는 고병원성 AI(중국 H5N6형 3건, 대만 H5N2형 7건, 러시아 H5형 2건)가 계속 발생하는 위험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서는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출입 차량과 인원에 대해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