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땀눈물이 담긴 지난 2년간의 통계 개발! 일자리 확충을 위한 통계청의 노력 함께 살펴보아요.
01.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개발
◆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 파악
◆ 일자리 정책수립 및 집행에 유용하게 활용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추세 분석과 공공부문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목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02. 연간 일자리구조 통계 개발
◆ 일자리 이동 분석
◆ 사회적 경제 규모 및 1년간의 일자리, 종사자 구조 파악
고용·노동·일자리 정책 수립과 취업준비자의 일자리 선택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목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03. 중·장년층 통계 개발
◆ 은퇴 후 재취업
◆ 노후 생활 안정
조기 퇴직,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중·장년층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목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04. 일자리동향 통계 개발
◆ 세부 산업별 일자리 변동 파악
◆ 일자리 유형 파악
일자리 관련 정책 수립과 일자리 선택에 유용한 기초자료 제공 목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05. 일자리 맵 콘텐츠 개발
◆ 고용노동부 ‘워크넷’ 민간 취업정보포털 ‘인크루트’ 데이터 융합
◆ 위치 정보 활용
공공 및 민간의 일자리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볼 수 있는 ‘일자리 맵’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2년간 통계청은 고용·노동·일자리 개선을 위한 통계 개발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