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자 변호사시험 응시 여부, 법률적 검토 필요

7월 30일 법률신문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자도 변호사시험 볼 수 있어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실형전력자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일 경우, 행정청의 결정으로 법률규정의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한시적으로라도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포함한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응시결격사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019.08.02 법무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법무부 설명]

□ ‘19. 7. 30.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변호사시험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입법조치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 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2호는 시험 응시결격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응시결격사유는 다른 대부분의 자격시험(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도 규정된 것으로, 실형 전과가 있는 사람의 시험 응시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해당 직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변호사시험 응사자만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실형전력자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일 경우, 행정청의 결정으로 위 법률규정의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한시적으로라도 위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향후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포함한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응시결격사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389)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