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탈원전을 해도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연평균 1.3%에 불과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움
□ 에경연 등이 재생에너지의 LCOE를 계산할 때 토지비용 등을 적게 산정한 반면, 원전은 지나치게 낮은 이용률을 적용해 비용을 부풀림
[산업부 입장]
① 한경연의 전망치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전망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방법론(LCOE를 통한 효과분석)에 기반하고 있음
○ 균등화발전원가(LCOE: Levelized Cost of Energy)는 신규 설비를 기준으로 고정비, 연료비 외에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 발전원별 전력생산원가를 산출한 수치
- 따라서, 미래 특정시점에서 전원간 신규설비의 발전원가를 비교하여 어떤 전원설비를 새롭게 건설할지 결정하기 위한 전력수급계획의 참고자료로서는 적합하게 고려될 수 있으나,
-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신규 설비 뿐만 아니라 기존 설비를 포함한 모든 설비를 감안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효과를 분석·발표한 바 있음
○ 또한, 한경연이 사용했다고 밝힌 CGE 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은 유가·전기요금 변동 등에 따른 산업별 경제효과 분석에 적합한 모형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음
- 반면, 정부가 사용한 KEPTA 모형(Korea Electric Power Trading Analyzer)은 시간대별 시장가격과 발전량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정확히 전력구입비를 산출할 수 있는 모형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 분석에 가장 적합한 모형임
- 이에 따라, 정부는 KEPTA 모형을 활용하여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17년 대비 ‘22년 1.3%, ‘30년 10.9%(22년~‘30년 연평균 1.3%)임을 이미 발표한 바 있음
② 원전·신재생의 경제성을 임의로 과소·과대평가했다는 한경연측 주장과는 달리,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산업조직학회의 전문가들은 공시지가, 과거 실적 등을 참고해 LCOE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였음
*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신재생에너지 LCOE가 원전 LCOE 보다 낮아지는 시점) : (미국) ’22년, (영국) ‘25년, (에경연·산업조직학회) ‘30년경
○ 먼저, 재생에너지의 LCOE 토지비용은 표준지 공시지가, 실거래가 기준 등을 적용해 합리적으로 추산하였음
* (에너지경제연구원)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장 활발한 전남지역 ‘17년 시군단위 표준지 공시지가(17,602원/m2 = 14.63원/kWh) 적용
* (산업조직학회) 태양광 소요면적 4평/kW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및 실거래가 수준을 참고하여 평균 6만원/평 적용
○ 원전의 LCOE도 최근 국내 원전이용률*, 세계 원전의 평균이용률**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적용***하였음
* 국내 원전이용률(%) : (‘12) 82 → (’13) 76 → (‘14) 85 → (’15) 85 → (‘16) 80
** 세계 원전이용률(%) : (‘12) 74 → (’13) 74 → (‘14) 76 → (’15) 76 → (‘16) 76
**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용률 75%, 80%, 85% 3가지 가정 / (산업조직학회) 이용률 80%
③ 한경연의 전망치는 전력수요 증가율, 발전량비중, 노후 원전 수명연장 등 기본전제에서 제8차 전력수급계획과 근본적 차이가 있음
○ 한경연은 제7차 전력수급계획상 전력수요 증가율인 연평균 2.1%를 사용하였으나, 제8차 전력수급계획은 제7차에서 반영하지 않은 수요자원(3.82GW) 등을 신규 반영하여 연평균 증가율 1.0%를 적용함
○ 아울러 한경연은 석탄·LNG 발전량 비중(40.5%, 14.5%)도 8차 전력수급계획상 비중(36.1%, 18.8%)과 다르게 추정하였음
○ 또한, 한경연은 정부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신규 원전 건설 또는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전망치와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174),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5),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