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중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이 웨이하이, 선전, 난징 등에서 호텔 등에 격리된 것과 관련해 중국 측에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이루어진 과도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다만 이 조치들은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한 검역 과정에서 국적과 무관하게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비차별적인 조치로, 우리 국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중국 내 격리된 우리 국민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중국 당국과 긴밀히 소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일부 국가들이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또는 한국에 대한 자국민의 여행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과 관련해 외교 역량을 적극 투입해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외교부는 25일 주한외교단 대상 설명회 개최와 26일 한중 외교장관 통화 및 주한 일본대사 및 중국대사 면담, 27일 비건 미 국무부 부장과의 통화 등에서 국내 방역 대책·역량과 주한외국인 대상 보호 조치를 설명하고, 외국 정부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과도한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과 같은 조치로 우리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영사 조력 제공 등 재외국민 보호에 한층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24시간 해외안전지킴센터를 통해 해외 각국의 한국에 대한 조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조치 발생 시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려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외교부 동북아협력과(02-2100-8578),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팀(044-202-3808),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관리팀(044-202-3724),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5), 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관리팀(044-202-3334),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