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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차종 변경 안해도 캠핑용 장비 장착 가능해진다

국토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튜닝 일자리 포털’ 서비스 시작

2020.05.2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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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물차의 차종을 변경하지 않아도 차량 적재함에 캠핑용 장비인 ‘캠퍼’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화물차 적재함에 캠퍼가 장착된 모습.
화물차 적재함에 캠퍼가 장착된 모습.

현재 캠핑용자동차는 제작·튜닝 시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차종분류 기준에 따라 승용·승합·특수차로 등록·관리하고 있다.

화물차의 경우 캠핑용 차로 튜닝할 수는 있으나 화물차로서의 주된 기능을 잃게 돼 특수차로 차종 변경이 필요했다.

일부에서 ‘캠퍼’를 사용하기 위해 수입 등을 통해 화물차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안전문제와 불법튜닝 논란으로 튜닝승인을 받지는 못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캠핑용차와는 별도 개념으로 화물차 용도를 유지하면서 물품적재 장치에 캠퍼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고시는 캠퍼를 ‘야외 캠핑에 사용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 장치에 설치하는 분리형 부착물’로 정의했다. 또 캠퍼 부착을 위한 안전 기준을 마련해 합법적으로 튜닝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내연기관을 하이브리드로 바꾸는 ‘하이브리드 튜닝’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과거 원동기 튜닝은 출력이 이전과 같거나 증가되는 것만 허용했으나 LNG 등과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예외 적용(엔진출력이 낮아지는 튜닝도 허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기술개발 등이 이뤄지면 경유 화물차의 하이브리드(경유+전기) 튜닝, 노후 경유 화물자동차의 LNG 엔진 교체 튜닝 등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토부는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날부터 ‘튜닝 일자리 포털(cyberts.kr)’ 서비스를 시작한다.

튜닝 일자리 포털은 일자리 매칭 서비스, 튜닝 교육 서비스, 업체 컨설팅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영세한 튜닝업계를 지원하고 초기 창업자의 기술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00여개 이상의 다양한 튜닝 유형별 외관도를 전산화, 포털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시행 이후 튜닝시장은 성장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규제 완화가 시행된 지난 2월 2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캠핑카 튜닝 대수는 1446대로 작년 동기 487대 보다 약 3배 증가했다.

또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되는 자율튜닝 항목 확대로 지난해 10월 14일 이후 현재까지 약 1만 1000건 이상의 튜닝이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은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튜닝인증부품의 경우에도 시장수요가 높은 전조등용 LED 광원 등의 품목 확대로 부품 판매 개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급격히 늘어났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캠핑용자동차 등 튜닝시장의 성장추세가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며 “이번에 시행되는 ‘튜닝 일자리 포털’ 및 화물차 캠퍼 튜닝제도를 통해 새로운 튜닝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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