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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물류창고·택배 터미널 1400여곳 방역 점검

방역지침 준수·의심환자 대응체계 등 점검…29일 물류시설 방역지침 배포

2020.05.2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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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물류창고와 택배 터미널 등 1400여곳에 달하는 주요 물류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수도권의 물류센터에서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택배시설과 물류창고 등 물류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물류시설 종사자의 다양한 고용형태를 고려,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와 외부 출입자에 대해서도 출입명부와 연락처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의심증상이 있는 근로자의 출근 자제, 작업 중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안내하고,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물류시설에 대한 별도의 방역지침을 마련해 29일에 배포키로 했다.

택배터미널, 물류창고 등 주요 물류시설을 대상으로 현장방역 점검도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전국 영업용 물류창고 1321곳과 택배 터미널 84곳이다.

정부가 전국 영업용 물류창고 1321곳과 택배 터미널 84곳에 대한 방역 점검을 추진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전국 영업용 물류창고 1321곳과 택배 터미널 84곳에 대한 방역 조치 상황을 점검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점검 내용은 ▲방역지침 준수 ▲질병의심환자 대응체계 ▲출입자 명부 작성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 연락망 ▲방역물품 구비 ▲종사자 위생관리 등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1차적으로 시설물 관리자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체점검을 시행하고, 지자체에서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는 동시에 직접 점검도 시행토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설물 관리자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국토교통부 방역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시설 자체 점검을 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점검과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도 시행하기로 했다. 합동 점검 때는 수도권 대형 물류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종사자 위생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현장전검 이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해 물류시설 생활방역지침을 추가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앞으로도도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물류시설 내의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3576),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044-201-3786),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홍보팀(044-202-203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격리지원반(044-205-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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