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 다음달 4일부터 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만 가능…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에서 신청

2020.05.28 행정안전부
목록

다른 시·도로 이사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됐던 국민들이 다음달 4일부터는 카드사를 통해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 중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가구에 대해 다음달 4일부터 지원금 사용지역 변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청 인근 도로변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울 성북구청 인근 도로변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용지역 변경은 지원금 사용 종료일 하루 전인 오는 8월 30일까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사용지역 변경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시·도)로만 가능하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디지털정부정책과 044-205-3704/2707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전국 물류창고·택배 터미널 1400여곳 방역 점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