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인천 주민분들께서는 꼭 지켜주세요!”
- 수도권 주민 대상
•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행사는 자제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외출 외 동호회·종교 소모임·가족 행사 등은 취소 또는 연기
•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고 출근 자제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사람을 돌보는 경우는 반드시 준수
• 사람 간 두 팔 간격 거리 두기,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생활 속 개인방역수칙 철저히 지키기
• 머무는 장소는 매일 2회 이상 환기,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은 주기적으로 소독
• 대중교통 이용,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실외에서도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 퇴근 후 회식 및 모임은 자제하고 바로 집으로 귀가
• 요양병원,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면회 자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