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인천 소재 사업주분들께서는 꼭 지켜주세요!”
- 수도권 사업주 대상
• 아픈 직원은 출근하지 않고 쉬도록 안내하기
•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 활성화하기
• 사업장 내 사람 간 거리 두기(2m, 최소 1m 이상) 등 밀집도 낮추기
• 휴게공간, 탈의실 등 실내 공용 공간에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안내, 매일 2회 이상 환기 및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은 주기적 소독하기
• 구내식당은 시차 분산 운영, 한 칸 띄어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착석 안내하기
• 실내 흡연실 운영 제한 및 야외에서는 흡연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 자제 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 직원 건강상태 매일 확인 및 방문자 명부 작성 등 사업장 방역 관리 철저히 하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