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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소재 사업주 분들께서는 꼭 지켜주세요”…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2020.06.01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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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인천 소재 사업주분들께서는 꼭 지켜주세요!”
- 수도권 사업주 대상

• 아픈 직원은 출근하지 않고 쉬도록 안내하기
•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 활성화하기
• 사업장 내 사람 간 거리 두기(2m, 최소 1m 이상) 등 밀집도 낮추기
• 휴게공간, 탈의실 등 실내 공용 공간에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안내, 매일 2회 이상 환기 및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은 주기적 소독하기
• 구내식당은 시차 분산 운영, 한 칸 띄어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착석 안내하기
• 실내 흡연실 운영 제한 및 야외에서는 흡연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 자제 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 직원 건강상태 매일 확인 및 방문자 명부 작성 등 사업장 방역 관리 철저히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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