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박능후 복지장관 “종교·의료·요양원, 소모임 미루어 주시길”

“수도권 지역, 감염위험 낮아질 때까지 수련회·성경공부 등 대면모임 자제를”

2020.06.02 정책브리핑 신주희
목록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종교시설, 의료기관, 요양원 등에 종사해 많은 사람과 접촉할 수 밖에 없는 분들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소모임 참석을 미루어 주시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어르신들이 계신 병원과 교회로, 아이들이 있는 학교로 코로나19가 삽시간에 퍼져나갈 수 있다”고 언급하며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은 감염위험이 낮아질 때까지 수련회, 성경공부 등 대면 모임은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종교 소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종교 소모임의 특성상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방역 수칙 준수가 어려워 감염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모임에서의 감염사례들은 소규모 감염으로 그치지 않는다”며 “목회자 모임, 대학생 성경모임 등 종교 소모임을 통해 여러 종교시설이 동시에 노출되어 더 큰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1차장은 3일 시작하는 178만명 학생들의 3차 등교를 앞두고 “최근 학생 확진 사례별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꼼꼼하게 분석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가 등교 전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3~4일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선생님들께는 “(의심 증상이 있는)학생들이 귀가 후에 PC방, 학원 등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가지 않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2단계 등교 대비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진행 상황과 전자출입명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외국인 등록증에 ‘에일리언’ 표기, 54년만에 사라진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