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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모든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

고용유지 계획서 15일부터 제출 가능…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연말까지 연장

2020.06.1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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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7월 1일부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의 시행에 따라 모든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 사전 노사합의 등을 거쳐 무급휴직 실시 최소 7일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고용유지 계획서는 15일부터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달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운영(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관련 고시를 신속히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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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올해 4월 22일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전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그동안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의 신설에 따라 3개월의 유급휴업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노사합의에 따라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데,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7월 1일 이후 실시할 무급휴직은 15일부터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금은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월 29일 이전(2월29일 포함)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에서는 기업의 경영사정, 지원요건·수준 등을 고려해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요건과 신설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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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지난 4월 9일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진행되었는데, 최근 산업동향 및 고용지표,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석한 조선업 현장 모니터링 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었다.

다만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및 계열사 등 대형 3사는 제외하도록 했으며, 심의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의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붙임]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관련 FAQ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12), 고용장려금 TF(044-202-7229),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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