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올바른 식생활 확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통해 면역력을 기르고, 식사 위생을 지키는 등 올바른 식생활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시민들이 본 당장 개선해야 하는 식사문화는 무엇이었을까요? ‘다 같이 먹는 찌개, 반찬 등을 개인 수저로 먹는 행동’이 74.3%로 1위를 기록했어요. 그다음으로는 ‘다 같이 먹는 양념에 개인수저를 사용하는 행동’, ‘하나의 소스를 여럿이 찍어 먹는 행동’이 순위에 올랐죠.
그렇다면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식문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① 음식 덜어 먹기
② 위생적 수저관리
③ 종사자 마스크 쓰기
안전한 식문화가 가장 품격있는 식문화! 우리 오늘 안전한 식사 한 끼 어떠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