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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체 고위험 시설 지정…핵심 방역수칙 반드시 지켜야

밀폐·밀접·밀집 ‘3밀’ 모두 갖춰…유통물류센터·대형학원·뷔페식당도

2020.06.22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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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18시부터 고위험 시설 지정에 따라 방문판매업체 사업주·종사자, 이용자는 핵심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22일 “밀폐·밀접·밀집된 세 가지의 전파요소를 모두 갖춘 방문판매업체와 관련한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을 고위험시설로 선정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방문판매업체에 집합제한 조치를 내린 지난 11일 오후 인천지역 한 업체 앞에서 인천시 관계자들이 집합제한조치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방문판매업체에 집합제한 조치를 내린 지난 11일 오후 인천지역 한 업체 앞에서 인천시 관계자들이 집합제한조치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방대본은 추가 고위험시설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업체)과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이상), 뷔페(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를 선정했다.

이에 23일부터 이 곳의 사업주와 종사자는 물론 이용자는 핵심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먼저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설치, 수기명부 배치) 철저히 하기 ▲근무 시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및 손 씻기 등 위생관리 철저히 하기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하기 ▲공연·노래 부르기·음식제공 등 하지 않기를 지켜야 한다.

또 이용자는 ▲증상 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하지 않기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하기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기를 준수해야 한다. 

방대본은 건강식품·의료기기제품 홍보관 및 체험관(일명 ‘떳다방’)을 통해 무료공연 등을 미끼로 고령층을 유인·집합·판매하는 행사로 인한 고령층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만큼 고령층은 방문판매 업체 관련 행사 참석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유행은 밀폐·밀집·밀접된 시설에서는 모두 발생 가능하므로,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모임을 연기하거나 적극적으로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방문판매업체·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본부장은 “최근 방문판매업체 관련된 확진자 중에 60세 이상은 총 140명으로 55%에 달하고 있다”며 “또한, 이들로 인한 확진으로 60세 이상의 중증 또는 위중한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방대본은 무더위속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수칙과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른 주의사항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정 본부장은 “특히 기온이 높은 낮시간대인 12시에서 17시까지의 외출은 자제하는 게 좋다”면서 “더운 환경에서 근무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근무시간을 조정,  낮 시간대의 야외활동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지만 무더운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심박수, 호흡수, 체감온도가 상승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실외에서 작업하실 때는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실 것을 권장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아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해야 하는 경우는 휴식 시 사람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장소를 택해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043-719-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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