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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식사지원·영양관리 동시에…복지부, 7월부터 시범사업

공동식사 또는 집으로 배달…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만 65세 이상 대상

2020.06.2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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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을 통한 노인 맞춤형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어르신의 영양 상담과 식단 작성 등을 위한 영양사·조리사 등 전문인력이 참여해 어르신에게 주 3~5회 공동식사 또는 음식을 집으로 배달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 4개 기초자치단체(부산 진구,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북 진천군)에서 1년동안 시범적으로 이루어진다.

서울시가 서울 동작구 노량진 근린공원에서 어르신들에게 여름보양식 삼계탕을 대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가 서울 동작구 노량진 근린공원에서 어르신들에게 여름보양식 삼계탕을 대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민간 식사지원서비스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번 식사·영양관리 시범사업은 저소득층을 포함한 기준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478만 7000원) 160% 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특히 어르신이 지내시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아가는 데 필수 요소인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양상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식사·영양 관리는 먼저 영양사가 참여자의 식습관과 건강 상태를 파악한 후 주 3~5회 공동식사 또는 음식을 집으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데, 씹기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유동식을 포함한 완전조리식품을 집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는 어르신은 7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에 신청하면 되는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수요에 맞게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월 2~6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차상위 2만원,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4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60% 이하 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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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식사지원과 영양 관리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노인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범사업을 통해서 서비스 내용을 구체화하고 향후 사업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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