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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첫 마련

이동서비스 지원·돌봄 공백 방지 등 5가지 영역 고려사항 제시…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 권고

2020.06.2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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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처음으로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장애인은 보조인의 도움 없이 예방수칙의 이행이나 일상생활 영위가 쉽지 않아 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 등으로 감염에 의한 피해 또한 심각할 수 있어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신속히 시행했던 장애인 지원 대책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려 사항을 반영하고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관련 현장 전문가들과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장애인을 위해 별도 제작해 배포한 코로나19 안내서 ‘코로나19 이겨냅시다’ 겉 표지.
복지부가 장애인을 위해 별도 제작해 배포한 코로나19 안내서 ‘코로나19 이겨냅시다’ 겉 표지.

이번 매뉴얼에는 장애인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가령 시각 정보 습득이나 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은 감염병 정보 부족과 이에 대한 이해가 미흡할 수 있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며 밀접 돌봄을 받는 장애인은 돌봄이 단절되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기저질환이나 혈액 투석, 재활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장애인시설에서의 집단활동, 단체 서비스 이용 등으로 집단 감염에도 취약할 수 있다.

이에 매뉴얼에서는 이러한 의사소통 제약, 이동 제약, 감염 취약, 밀접 돌봄, 집단활동으로 인한 취약성 등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이 겪는 특수성을 장애유형별로 제시해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고려의 출발점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 정보 접근성 제고와 이동서비스 지원, 감염예방 및 필수 의료지원, 돌봄 공백 방지, 장애인시설 서비스 운영 등 5가지 영역으로 세부 고려사항과 사례를 제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것을 요청해 감염병 대응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에 장애인 고려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의 주요 취약 특성별 고려사항.
장애인의 주요 취약 특성별 고려사항.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에 대한 불안과 소외감으로 장애인이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며, 관련 기관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이 대응 매뉴얼을 현장에 신속히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매뉴얼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의 고려사항을 처음 적용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 지속 보완해가는 한편 앞으로도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계층 대응 방안 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99),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9),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5),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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