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금년 상반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010개 중 71개 법령에서 155건의 부패위험요인이 발견되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뿐만 아니라 국민 알권리 보장, 공정성 저해 요인까지 세심하게 평가했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기간 개선 권고(49개 법령, 103건)보다 약 50%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개선권고의 주요 분야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해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재량규정의 구체화 및 객관화(42건, 27.1%), 공적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적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41건, 26.5%), 국민의 법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예측가능성 제고(28건, 18.1%)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고발여부와 피해아동 보호조치 여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특정위원의 장기연임에 따른 부패발생 위험이 있고 위원의 이행충돌방지장치 규정이 없어 심의안건에 대한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횟수 규정 및 이해관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은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한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될 문제점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기술의 구체적 자격요건, 시설에 필요한 규모, 필요한 인원 수 등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30개 공공기관과 함께 사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부패영향평가도 실시했다.
이 결과 올해 상반기에 마련된 60개 사규 개선안 중 한국동서발전의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규정 신설’ 등 계약분야 4개, 한국환경공단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 감경 불가 규정 신설’ 등 감사분야 2개 등 총 8건이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령과 공공기관 사규에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발굴 및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044-200-766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상반기 119 생활안전출동, 지난해보다 5% 증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