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퇴직 후 어떻게?… 신중년 위한 ‘다섯가지’ 준비사항

한국고용정보원 ‘신중년 경력설계 안내서’ 발간… “은퇴 후 변화에 대비하기” 등

2020.07.17 한국고용정보원
글자크기 설정
목록

퇴직한 50~60대 신중년이 ‘인생 2모작’을 펼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활리듬을 만들고, 나다운 직업을 구하고, 경제적 노후대비를 위해 일자리를 찾고, 적극적인 대인관계에 나서며, 여가와 건강을 알차게 챙겨야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9일 ‘신중년(5060) 경력설계 안내서’를 발간하며 50~60대 신중년을 위한 5가지 준비사항을 소개했다.

0

◈ 은퇴 후 변화에 대비하기

퇴직 후 신중년은 지위, 생활 리듬, 소비수준, 가정 내 역할, 체력 등 다섯 가지 변화를 겪는다.

특히 명함이나 직함 등 직위가 없어지므로 퇴직 후 봉사단체 등 사회 연결고리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며 하루 일정표 등 새로운 생활 리듬을 만들어야 한다.

또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지므로 소비수준도 바꿀 필요가 있으며, 100세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가정 내 역할 분담과 규칙적인 운동 등의 체력 관리도 필요하다.

◈ 나 다운 삶을 위한 직업 선택하기

중후반기 삶의 직업은 생계수단, 사회공헌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신중년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신중하게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이는 청년과 달리 여러 직업을 경험하기 쉽지 않으므로 자기 탐색과 역량, 흥미, 적성 등을 분석해야 하는데, ‘신중년 3모작 패키지’ 사업이나 정부 구직 지원 프로그램, 워크넷(http://www.work.go.kr)이나 나라일터(http://gojobs.go.kr) 등 취업정보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경제적으로 탄탄히 준비하기

이 시기에는 가정 지출 중 낭비 요인을 제거해야 하며 증여나 상속 등 중장기적 자산변화 계획 수립과 가족 간 재무 관련 대화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신중년(5060) 경력설계 안내서에서는 확실한 경제적 노후 대비로 ‘일하는 것’을 꼽았으며, 눈높이를 조정하고 비정기적인 일거리도 수행해볼 것을 권한다.

◈ 주변과 풍요로운 관계 맺기

퇴직 후에는 고독과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인 관계가 필요하다. 때문에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친목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 여가와 건강 알차게 챙기기

여가활동은 중후반기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므로 자원봉사·취미·학습·관계지향·건광관리·문화·여행 등 다양한 여가생활이 권장된다.

무엇보다 건강해야만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도 고려해야 하며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 정기 건강 검진 등도 필요하다.

최기성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 연구위원은 “전체 인구 중 신중년(5060) 비율이 30%에 육박하지만 신중년이 자신의 경력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안내서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년이 본 안내서를 활용해 두려움과 막막함을 덜어내고 다시 한번 사회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눈에 보는 신중년(5060) 경력설계 안내서’는 창업·창직·재취업 준비사항과 성공 사례, 유용한 정책과 웹사이트 등 50~60대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안내서는 워크넷(http://www.work.go.kr) 직업·진로 → 자료실 → 직업진로정보나 고용정보원 홈페이지(http://www.keis.or.kr) → 발간물 → 직업·진로정보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한눈에 보는 신중년 경력설계 안내서

문의 :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043-870-834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민권익위, 상반기 71개 법령 155건 부패위험요인 개선 권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