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경제에 대비해 생활물류시설의 입지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청사 등에 편익시설로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 분야 규제혁신방안 중 하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지규제 합리화, 그 밖에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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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지역에서의 원활한 농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림지역 내 500㎡ 이하 규모의 농기계수리점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 등 4개 시설 외 체육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7개 시설까지 확대한다. 시장·문화시설·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종합의료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기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도시가스사업자 뿐만 아니라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까지 허용한다.
이면도로 중 보차혼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성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을 현재 폭 10m 미만 도로에서 폭 20m 미만 도로까지 확대한다.
비도시지역 내 개별입지공장 및 제조업소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 개선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한다. 적용시기는 성장관리방안 수립기간을 고려,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 높이, 건축선 등의 경미한 변경,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의 근거를 마련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계획관리지역 중 집수구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기준이 기존에는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에 대한 공간적 범위가 불명확해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운영돼 왔다. 이 같은 적용상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모두 집수구역 안에 형성된 경우’로 허용기준을 명확히 한다.
숙박시설·위락시설과 주거지역 간 이격거리 측정 기준점의 경우도 기존에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지 건축물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지 측정기준점이 불분명했던 것을 건축법에서 이격거리 산정 기준점으로 주로 활용되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 명확히 한다.
숙박시설·위락시설과 주거지역 간 이격거리 측정 기준점의 적용상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법에서 이격거리 산정 기준점으로 주로 활용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행정청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시 조치할 내용과 기한을 명시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변경 신청서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포용성을 확충하면서 도시 분야에서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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