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A.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을 위한 범부처 TF 구성을 추진 중이고, 올해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대상별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노·사 및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Q.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단기일자리 채용지원 내용만 포함된 것 아닌지?
A. 코로나19의 여파로 대기업·공공부문의 채용연기·중단, 서비스업 일자리 축소 등으로 청년층에 그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년들이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경기 회복 후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엄중한 상황 인식 속,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대책(4.22)’,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5.20)’ 등 조기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기존 5만명에서 10만명으로 늘리고, 청년취업성공패키지도 8만명에서 13만명으로 늘렸습니다. 또 청년 디지털 일자리와 청년들의 일 경험 지원을 위해 각각 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정부는 고용안전망 기반 위에서 일자리 창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그린뉴딜)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Q. 어른신,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A. 정부는 올 하반기에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2만5000만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 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내년 이후에는 비대면 돌봄 확산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2025년까지 건강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 확대해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비대면 돌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Q.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왜 필요한가?
A. 과거 정부는 개별 보건복지제도 도입을 통해 복지국가의 틀을 마련해 왔다면, 문재인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모든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완결성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내수 부진과 고용 감소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상실 및 빈곤 사각지대 발생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소득불균형 수준을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1분기 5.18에서 올해 1분기 5.41로 악화됐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임시·일용직 감소로 올해 소득 1분위 근로소득도 3.3%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시 생계 곤란을 겪는 약 33만6000만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Q.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입장은?
A.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아프면 사나흘 집에서 쉬기’ 위해서는 상실소득 보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상병수당 도입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에 시행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소요재정,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며,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와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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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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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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