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4일 안전한 휴가와 여름방학 대책으로 꼭 지켜야 할 세 가지와 꼭 피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인 ‘3행 3금’을 당부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하절기 휴가와 방학으로 지역 간 이동이나 모임이 늘어나고 관광지에 밀집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5월 연휴 이후와 같은 감염확산이 우려된다”며 ‘3행 3금’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중대본이 제시한 ‘3행’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2m 이상 거리 유지하기 등이며 반드시 피해야 할 ‘3금’은 밀폐·밀집·밀접한 장소 가지 않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등이다.

먼저 휴가 중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휴게소와 음식점 등에서는 최소 시간 머무르기, 사람간 거리 2m(최소1m) 이상 유지하기다.
반면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으로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여행가지 않기, 유흥시설 등 밀폐·밀집 장소와 혼잡한 여행지·시간대 피하기, 침방울 튀는 행위와 신체접촉은 자제해야 한다.
윤 총괄반장은 “(안전한 휴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휴식, 비대면, 거리두기에 맞는 관광지를 발굴하여 각종 이벤트와 홍보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휴식·안전·여유’의 주제에 맞는 관광지를 발굴하고,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http://www.visitkorea.or.kr) 내 여름휴가 안전여행 특집 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내한다.
또한 네비게이션 티맵을 이용해 비대면 관광지 방문 시 경품 제공(2만명), BC카드로 비대면관광지 이용비용 결제 시 10% 할인 등 민간과 협력해 안전여행문화를 확산하는 노력도 계속한다.
중대본은 여름휴가철 관광현장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규모 숙박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는 ‘민박·숙박업’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물놀이형 유원시설·불법숙박시설 등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시설은 불시점검을 통해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윤 총괄반장은 “(학생들의) 방학에 대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방학을 보내는 것을 제안드린다”면서 역시 꼭 지켜야 할 세 가지와 꼭 피해야 할 세 가지를 안내했다.
먼저 안전한 여름방학을 위해서는 학원 등에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 자주 손 씻기, 사람간 거리 2m(최소1m) 이상 유지를 제시했다.
하지만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하지 않기, PC방·노래방 등 밀폐·밀집·밀접 장소 가지 않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는 반드시 피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생·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름휴가·방학 수칙을 홍보하고, 학원에서 마스크 착용 등 이용자 방역 수칙 준수 요청 및 점검, 여름방학 어학캠프 운영 자제 요청, 불법 기숙학원에 대한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2학기를 대비해 각급 학교 방역실태 및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과 함께 대형학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전수 점검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58), 중앙방역대책본부 생활방역팀(043-719-907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12),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7)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조명래 환경장관, 유엔 사무차장과 코로나 이후 국제협력 방안 논의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