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호우 위기경보 주의→경계 상향…긴급 점검회의 개최

대전·충북 등 6개 시도에 호우경보 발효… 범정부적 총력 대응

2020.07.30 행정안전부
목록

행정안전부는 호우경보가 6개 시도(경기·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에 발효됨에 따라 30일 새벽 4시 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로 격상 및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행안부는 지난 29일 오후 5시 30분부터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해 상황대응 체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번 2단계 격상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자체 비상근무체계 강화와 호우 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30일 오전 10시 집중호우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범정부적 총력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선행 강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발생, 급경사지 붕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위험시설과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현장 예찰 및 예방조치 상황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 지자체에 실시간 기상 상황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주민들은 사전대피를 하도록 조치하고, 출근 시간대 교통안전 관리 및 만조시간과 겹치는 해안가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에 가능한 모든 인력·장비·물자를 동원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30일 집중호우 대비 긴급 점검회의에서는 28일 이후 계속된 호우와 강한 비가 지속될 경우 더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함께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수펌프장 적기 가동, 둔치주차장과 저지대 주차 차량 사전대피, 지하차도, 산사태 위험지역 등을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장기간 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대피, 응급점검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 관리토록 당부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명심하고 좀 더 세심하고 촘촘한 대비와 안전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최근 침수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여건이 어렵지만 어느 한 곳도 재난관리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대응해 줄 것과 특히 야간에 침수우려 지하공간의 인명 대피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우리동네 ‘마을기업’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