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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챙긴다'…2020 달라지는 세법은? [S&News]

2020.08.06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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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
#아는 만큼 챙긴다
정부가 지난달 세법개정안 발표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실생활과 관련 있는 '알짜정보'만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30만 원 늘어납니다.
내가 쓴 돈이 총수입의 25% 이상이 되면 그 초과분부터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결제 수단별로 일정 비율로 공제해주고 있죠.
이 공제 한도가 올해에 한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30만 원으로, 7천만 원~1억2천만 원은 280만 원으로, 1억2천만 원 초과는 23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환경오염도 줄이고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올해 말까지였던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2022년까지 2년 연장됩니다.
전기차를 사면 최대 3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의 5%를 감면하는데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도 함께 감면해 최대 39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차든 새 차를 사면 개소세를 30% 깎아주는 제도는 올해 말 끝납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올해까지는 소득이 있는 사람과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19세 이상 거주자로 가입대상이 확대돼 대학생이나 전업주부, 노년층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예·적금과 펀드에서 상장주식으로 확대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무가입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이미 가입한 사람도 내년부터는 3년을 채웠다면 해지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내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ISA 세제지원을 무기한 연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들어보셨나요?
실업자나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취업 여부,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거나 무급휴직 상태인 분들이 늘었죠. ㅠㅠ
이런 분들이 큰 부담 없이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우선 8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훈련생들의 비용 부담을 낮춰줍니다.
훈련생은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55%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는데 비용 부담이 일괄적으로 15%포인트 낮아집니다.
취업률이 70% 이상인 우수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훈련생의 비용 부담을 면제해 준다고요.
또 대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무급휴직 기간과 상관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국가기간산업·전략산업 직종은 직업훈련에 앞서 고용센터에서 길게는 2주까지 상담을 받아야 했는데요.
보다 빨리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상담을 생략합니다.
이번 개편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지키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3행 3금' 기억하세요!
긴 장마가 지나가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었는데요.
휴가와 방학으로 이동과 모임이 늘어나고 관광지에도 사람이 몰리면서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황금연휴 때 이태원클럽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전국으로 확산하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안전한 여름 휴가와 방학을 보내기 위한 '3행(行) 3금(禁)' 수칙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안전한 여름 휴가를 위해 지켜야 할 '3행' 알아볼까요?
실내에서 마스크 쓰기 휴게소, 음식점에서는 최소 시간 머물기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하기입니다.
피해야 할 세 가지 '3금'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여행 가지 않기, 유흥시설 등 밀폐·밀집된 장소나 혼잡한 여행지, 시간대는 피하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신체접촉 자제하기입니다.
안전한 여름방학을 위한 행동요령도 알려드립니다.
먼저 3행 올바른 마스크 착용! 자주 손 씻기!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하기! 이고요.
피해야 할 3금은 발열과 호흡기 증상 있으면 외출하지 않기, 피시방 노래방 등 밀폐·밀집·밀접 장소 가지 않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입니다.
잘 기억하고 꼭 실천해서 안전한 휴가와 여름방학 보내세요.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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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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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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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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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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