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실시, 어떻게 달라지나요?

글자크기 설정
목록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실시(8.19.~) 어떻게 달라지나요?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집·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 사적 모임 :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각종 시험 :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단,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 금지 조치에서 제외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법적 의무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허용*됩니다.
* 예외 허용 사례 :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고위험시설 12종 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 단,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 금지 조치에서 제외

▣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그 외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은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실시합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합니다.

서울·경기 지역에 적용 중인 2단계 조치
-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
-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핵심 방역 수칙
- 사업자·책임자
·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 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이용자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 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유치원·학교 밀집도 조정*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이외 수도권 지역의 유·초·중학교는 등교인원 1/3 수준, 고등학교는 2/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기관·기업 근무 밀집도 완화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