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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악의적 방역활동 방해, 구속수사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법무부 장관·행안부 장관·방통위원장 대국민 담화…“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

“가짜뉴스, 중대한 사회적 범죄…생산·유포·확산 행위 엄정하게 책임 물을 것”

2020.08.21 법무부·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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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 같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달라”며 “지방자치단체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해 뿌리 뽑고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법무부 장관·행안부 장관·방송통신위원장 대국민 담화 전문.

[법무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난 수개월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인들 및 방역당국의 헌신 덕분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고,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라는 찬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코로나 발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 되어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것은 물론, 국민 여러분의 일터 중 상당수가 문을 닫고,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과 공포감마저 느껴집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입니다.   

법무부는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행위,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종교 활동을 비롯한 일상 생활이 제한됨에 따라,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정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확산은 막아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를 막지 않으면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와 방역당국을 믿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힘을 믿고, 이 위기의 순간을 잘 헤쳐나갑시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모두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빈틈없는 국가 방역체계의 가동과 지역사회의 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자의 자가격리와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은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부디 성숙한 시민정신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방역에 빈틈이 생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안전에 대한 막대한 위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허위조작정보, 즉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입니다.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하여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방역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방송·통신서비스에서 빠르고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확산시키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짜뉴스에 현혹되거나 불안해하시지 말고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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