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스마트폰 기반 영상 촬영과 송출을 위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을 지원합니다.
◆ 데이터지원
실시간 동영상 촬영과 업로드 등에 따른 데이터 지원
- 이동통신사 : SK telecom, KT, LG U+
- 지원대상 : 200인 이하 종교 단체
- 지원내용 : 종교 단체별(1회선에 한해) 영상전송에 필요한 데이터 지원
- 신청정보 : 고유번호증, 휴대폰 번호, 이동통신사명 등
* 개인정보는 목적에 따라 사용 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폐기
◆ 온라인 방송 사용 안내
온라인 종교활동을 위한 단말기, 영상 채널 교육
- 단말기 교육 : APP 다운로드, 실행방법 등
- 온라인 방송 채널 교육
· 플랫폼 : 카카오TV 라이브, 네이버밴드 라이브
· 교육내용 : 영상촬영 업로드, 시청 방법 등
◆ 현장 지원
1차적으로 콜센터를 통한 온라인 종교활동 상담 후 기술지원 필요 여부에 따라 현장 방문 지원
· 콜센터 : 1433-1900(수신자 부담)
· 운영기간 : 2020.8.24~10.30, 평일 오전 9:00~18:0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