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추석 연휴 전에 사업장 내 감염이 지역사회감염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7일부터 25일까지 향후 3주 동안 방역실태 집중 점검을 연장·운영한다.
특히 최근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한 육가공업·식품제조업을 대상으로 방역취약점을 집중 점검하고, ‘추석 연휴 생활방역 수칙’을 사업장에 전파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올해 초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사업장 방역지침’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최신화해 배포하고, 노동자가 밀집하는 등으로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역지침 이행을 위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아울러 종교시설, 집회 등에서의 감염이 사업장 감염으로 확대·재생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8월 24일부터 4일까지 콜센터·육가공업체 등 감염 취약사업장 7850개소에 대해 긴급 자체점검을 지도했고, 이 중 343개소는 현장 방문해 지도·점검했다.
이 결과 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 칸막이 설치, 출·퇴근 시 체온 측정 등은 연초 대비 개선되었으나 재택근무 사용과 구내식당 칸막이 미설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거리 두기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하고, 재택근무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 등을 안내했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사업장에서의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3주동안 취약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방역실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한 육가공업, 식품제조업의 경우 작업장 밀폐, 직장 내 식당의 방역 미흡 등 주요 방역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집중점검과 지도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간 방역 사각 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자, 외국인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농축산업, 육가공업 등 1500여 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에게 연휴 동안 지역 이동과 집단모임을 자제하도록 하며,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와 커뮤니티를 통해 16개 외국어로 번역한 추석 연휴 생활방역수칙을 제공해 이를 준수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4),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044-202-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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