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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한 5% 어기면 종부세 폭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주의 할 점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0.09.15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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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혜택을 위한 합산배제 신고가 오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8월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됐는데요.
과연 이 법령이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점은 어떤 건지,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위찬필 팀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위찬필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팀장)

최대환 앵커>
앞에서 말씀드린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지난 8월에 개정된 종합부동산 세법은 올해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올해 신고를 할 때 지난해와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하신 임대료 증액 상한이 5% 이하일 경우에 합산배제 요건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경과 시 임대 사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로 실제 주택임대를 하고 있음에도 임대업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네, 이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기간과 방법,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위찬필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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