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ml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2020.09.22 보건복지부
목록

내년 1월 1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니코틴 용액량 1ml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2배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히며 “이번 법률 개정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종류 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가게에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가게에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제세부담금은 궐련 100 : 궐련형 전자담배 90 : 액상형 전자담배(0.8ml) 50의 비율로 나뉘어져있다.

이에 정부는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통일적인 인상을 위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31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지방세법’ 개정안은 22일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되었다.

이어 이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현재 1ml당 525원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배 인상, 1ml당 1050원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연초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됐으나 판매를 위해 도·소매인에게 판매되지 않은 담배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한다.

한편 이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및 ‘지방세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국회에서 의결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연장 사용 전 취소해도 위약금 100%?…불공정 대관제도 개선한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