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방 광역시 5곳에 판교2밸리 같은 도심융합특구 만든다

국토부·중기부 협업…산업·주거·문화 등 복합인프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 조성

2020.09.23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포블레노우와 같이 지방 대도시에 공공과 민간이 협업, 산업과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27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안건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광역시 5곳)의 도심에 기업·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2밸리’와 같이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국토부, 과기부, 문체부 등 5개 부처가 협력해 산업,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한 후 창업·벤처기업 등을 유치했다. 현재 약 450개사가 들어섰고 향후 10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광역시에 선도사업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해 일정규모 이상(예시 : 인구 50만 이상 등) 도시로의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포블레노우,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코텍스 혁신지구, 싱가포르의 원노스 지구와 같이 공공 또는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조성한 삶-일-여가(live-work-play)가 있는 혁신지구를 모델로 삼고 있다.

.

지역 경쟁력 회복의 출발점이 될 도심융합특구는 범정부 역량을 지방 도심에 집중해 새로운 구심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특색에 맞게 산업·주거·문화 사업을 융합해 공간을 정비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 등 통합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조성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 수도권 소재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이전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연구개발(R&D)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기업 유치방안도 포함하고 있어 특구 조성에서 운영까지 전생애주기를 고려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혁신기업의 지방 이전 수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기존 정책을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우선 진행하고 향후 성과 및 추가수요 등에 따라 신규사업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해 지방 대도시가 과거의 인재·기업 유출을 막는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회복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은 이제 첫 단추를 낀 셈으로 향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하고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와 동시에 5개 광역시와 협의, 선도사업지 발굴에 착수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무익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가 지역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는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역량을 집중하려는 노력과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044-201-4950, 4733),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042-481-1609)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5일부터 지급 개시…구체 지원 대상·금액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