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방역기간 (9.28~10.11) 거리 두기 강화 방안
◆ 전국에 2단계 중 집합·모임 금지 등 핵심 조치 유지하되, 국공립시설 운영은 제한적 허용 (이용인원 1/2로 제한]
◆ 수도권-비수도권 위험 요인에 따라 방역 조치를 차별화하여 적용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 두기 강화 방안>
[전국공통]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무관중 경기
▶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실내·외 국공립시설 제한적 운영(이용인원 1/2로 제한)
[수도권]
▶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유지
▶ 음식점·카페·영화관·공연장·놀이공원 이용인원 절반 수준으로 제한
[비수도권]
▶ 고위험시설 중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시설 집함금지
* 유흥시설의 경우 특별방역기간 2주차(10.5~10.11)에는 지자체별 완화 조치 가능
추석 특별방역기간(9.28~10.11) 방역 강화 방안 비교표
[수도권]
·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 기관기업(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기관기업(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다중이용시설(공공) :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이용인원 1/2 수준 운영 등)
*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 운영 중단
· 다중이용시설(민간)
- 고위험시설 11종* (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 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유통물류센터는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연휴기간 다수가 이용하는 아래 시설 유형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의무화 (20석 초과 시)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앉기 ② 테이블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 반드시 준수
☞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 1/2)
-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오락실, 종교시설(교회 제외),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음식 섭취 가능)
-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비수도권]
·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 기관기업(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기관기업(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다중이용시설(공공) :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이용인원 1/2 수준 운영 등)
*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 운영 중단
· 다중이용시설(민간)
- 고위험시설 6종*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 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야외 고위험시설 6종*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력한 GX류), 유통물류센터
※ 1주간은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방문판매는 2주간 완화 조치 불가)
-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미성년자 출입금지(음식 섭취 가능)
-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여부·내용 결정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추석특별방역기간 #만남보다는_통화로
#거리는멀어도_마음은가까이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