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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고액 체납자 812명 추적조사…조력자도 고발

8월까지 1조 5000억원 현금 징수·채권 확보…내년부터는 고액·상습체납자 최대 30일간 감치

2020.10.05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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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친인척 금융조회와 현장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벌여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회피 행위에 대해 체납자와 조력자를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사 대상자는 호화생활 영위하면서(1만 1484명) 재산 은닉 혐의가 포착된 체납자(4517명) 중 우선 812명을 선정했다.

이번에 추적조사에 착수하는 812명은 체납자,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내역, 사업내역, 소득 및 지출내역에 대한 빅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해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번 추적조사 유형을 ▲체납자 재산 편법 이전(597명) ▲타인 명의 위장사업(128명) ▲타인 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87명) 등으로 분류했다.

주요 수색 사례를 보면,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 A씨는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도 수입금액을 은닉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국세청은 금융조회 및 탐문으로 A씨가 주소지가 아닌 분당의 88평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월세로 살면서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사실을 파악했다. 조사팀은 A씨 집을 수색해 순금, 일본골프회원권, 명품시계, 명품핸드백 등 2억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압류했다.

2017년 고액체납자로 명단공개가 된 B씨도 타인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몰고 경기도의 고급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B씨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1만달러 현금과 명품시계 5점, 그림 5점 등 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체납자 집에서 발견한 현금, 귀중품 등(국세청 제공).
체납자 집에서 발견한 현금, 귀중품 등(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추적조사 대상자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 올해부터 강화된 금융조회를 활용해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대해 집중 수색을 실시,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경우 체납자 및 그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할 방침이다.

감치대상자 요건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체납 1년 경과·체납액 합계 2억원 이상이거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거나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로 국세청은 이 3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치신청을 하게 된다.

감치대상자는 최대 30일내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된다. 법령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됐으나 2020년 체납이 발생해 1년 이상 경과하는 내년부터 감치대상자가 최초로 발생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인터넷·모바일)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에서 공개된 체납자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은닉재산 신고시 포상금도 지급한다.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하거나 국세 상담센터(국번없이 ☎126)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8월까지 추적조사를 통해 민사소송 제기 및 수색,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 5000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또 사해행위 취소소송 449건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290명을 고발했다.

문의: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전산정보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044-204-3027/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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