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G20,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 6개월 연장…포괄적 채무 재조정도 추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서 합의…홍 부총리 “기초체력 확보에 기여할 것”

글자크기 설정
목록

주요 20개국(G20)이 저소득국의 채무상환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포괄적인 채무 재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오후 화상으로 열린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회의에는 주요 20개국 및 초청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3개 세션으로 구분, 1세션에서는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 DSSI),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20 액션플랜 업데이트 등을 논의했고 2세션과 3세션에서는 각각 최근 OECD-G20 IF에서 상정한 디지털세 청사진(blueprint)과 기타 금융이슈 등을 논의했다.

논의 종료 후에는 주요 논의결과 및 합의사항을 정리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1세션에서는 이번 회의 최대성과인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 연장과 포괄적 채무재조정 추진, 액션플랜 업데이트 등에 대해 논의했다.

G20은 지난 4월 제2차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공동의장국(한국, 프랑스)으로 있는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저소득국 채무 상환 유예(DSSI)를 마련한 바 있다.

DSSI 종료가 두 달여 남은 상황에서 저소득국의 경제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점 등을 감안, G20은 이번 회의에서  DSSI 연장과 DSSI 이후 포괄적 채무재조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우선 G20 재무장관들은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기간을 올해말에서 2021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한편 DSSI 종료 이후 개별 국가별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채무재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기본체계 주요 내용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사우디(G20 의장국)·프랑스와 사전협의 및 수차례 워킹그룹 회의를 주재, 회원국간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지난 4월 G20이 마련한 G20 액션플랜에 대해서도  최근 세계경제 상황, 코로나19 전개양상 등 변화된 경제·보건 상황을 반영해 업데이트하는 등 추가적인 공조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액션플랜 업데이트도 지난 4월 액션플랜과 마찬가지로 방역대응, 경제대응, 국제금융지원, 지속성장 회복, 미래준비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그간 한국은 의장단 회의, 워킹그룹 회의 등 액션플랜 업데이트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에 적극 참여한 결과 G20·파리포럼 재무장관 컨퍼런스,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 등에서 홍 부총리가 강조했던 경제·방역간 균형, 위기대응과 디지털·그린 등 경제구조변화 대응간 균형적 접근 등 우리측 강조사항을 대부분 반영했다.

G20은 이번에 마련한 G20 액션플랜 업데이트를 토대로 앞으로도 경제회복 및 코로나 완전 종식 등을 위해 지속 공조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1세션에서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선도발언을 통해 DSSI와 액션플랜 업데이트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했다.

홍 부총리는 DSSI 연장과 포괄적 채무재조정은 단기적으로 저소득국의 재정여력 확보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기초체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2가지를 제언했다.

G20 모든 공적채권자들의 완전한 참여와 민간 채권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저소득국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포괄적 채무재조정과 관련해 실제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채권·채무국간 원활한 조정이 이뤄지려면 이번에 합의한 기본체계 원칙을 계속 구체화하기 위한 G20의 지속적인 협력이 긴요함을 역설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액션플랜 업데이트에 대해 4월 이후 상황 변화를 반영, G20이 새롭게 또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들을 잘 선별한 것으로 평가하고 관련해 2가지를 제언했다.

먼저 업데이트된 액션플랜을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제대응 조치들은 방역 조치들과 조화를 잘 이루는 동시에 국가별 특수성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과제 등 중장기 이슈에 대한 논의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년 새로운 의장국(이탈리아) 체제하에서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2세션에서 올해 G20 의장국인 사우디의 알자단 재무장관은 이번에 OECD-G20 IF에서 상정한 디지털세 청사진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디지털세 청사진을 마련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G20 회원국과 OECD에 감사를 표했다.

홍 부총리는 2세션 발언을 통해 향후 디지털세 협의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도 강조했다.

디지털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디지털화를 통해 시장에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점을 감안, 디지털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이러한 차이가 고려되어야 하며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논의와 관련, 최저한세 도입이 조세회피 리스크가 없는 실질적인 사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3세션에서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제출한 국경간 결제시스템 개선 로드맵 등 기존에 G20이 국제기구에 지시했던 작업성과를 보고받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G20은 이번 회의 주요 논의결과 및 합의사항을 정리한 공동성명서(코뮤니케)를 채택했다.

이번 공동성명서를 도출하기 위해 12~13일 G20 재무차관회의가 개최됐으며 우리나라는 허장 국제경제관리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협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비슷한 견해를 갖는 나라들과 연대함으로써 상당 부분 성명서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제금융체제 공동의장국으로서 DSSI 이후 저소득국에 대한 채무재조정 추진 문안을 프랑스와 함께 마련해 공동 제안했고 코로나19의 효과적 관리가 경제회복의 선결조건으로서 경제·방역간 균형적인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다자무역체제 강화 및 국제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 복원력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접근 등 9월 G20 재무·보건장관회의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다자금융과(044-215-481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 구성…피해아동 정보 공유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