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연말까지 전국 68곳 3만 3080가구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25%로 확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는 11~12월에 수도권 2만 7201가구를 포함, 전국 68곳에서 3만 3080가구의 공공주택(분양·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임대는 전국 45곳 총 1만 6701가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며 수도권은 32곳 1만 3414가구, 지방은 13곳 3287가구가 예정돼 있다.

수도권은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으로 다양한 육아시설을 갖추고 100%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된 서울수서(12월, 199가구)를 비롯,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혼합된 서울양원(11월, 영구 100가구 + 국민 192가구)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11월에 5곳 3650가구, 12월에 27곳 9764가구가 예정돼 있다. 

지방권에서는 총 13곳 3287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도안(12월, 360가구)을 비롯,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3-3M2(12월, 1100가구), 울산신정(12월, 100가구) 등 11월 2곳 184가구, 12월 11곳 3103가구가 나온다. 


공공분양의 경우 수도권은 총 18곳 1만 3787가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은 위례A2-6(12월, 294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12월, 645가구), 성남대장(12월, 707가구), 고양지축(12월, 386가구) 등 13곳 6454가구가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11월에는 인천용마루(2277가구), 12월에는 양주옥정(2049가구), 입주자가 주택품질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후분양 단지인 의정부고산(1331가구) 등에서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다.

지방권에서는 총 5곳 2592가구가 예정돼 있다.

아산탕정(12월, 340가구), 창원명곡(12월, 263가구) 등 2곳 603가구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과 후분양 단지인 계룡대실2(12월, 600가구)를 비롯,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12월, 995가구) 등이 입주자 모집 준비 중이다.

매입·전세의 경우,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도 11~12월에 1만 7000가구 이상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10가구, 수도권 2494가구에 대해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유형 4313가구에 대한 전국 수시모집이 계속된다.

공공분양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자 및 해당 세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20%에서 25%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입주자모집 공고한 대전갑천1의 경우 총 1116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25%인 279세대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한 바 있다.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려는 경우 최근 확대된 신혼부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올해 9월 3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도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일정과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한 후 누리집 또는 현장접수 등으로 가능하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가 본격 시행됐고 내년 1월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3기 신도시 및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발표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공공분양 주택뿐 아니라 저렴하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앞으로도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044) 201-451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오픈뱅킹, 12월부터 상호금융·저축은행 등으로 확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