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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예방접종 중단할 상황 아니다…직접적 인과성 확인 안돼”

“접종 전 만성질환 등 반드시 의료진에 알려야”…안전한 예방접종 수칙 준수 당부

2020.10.21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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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은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례가 9명 나왔지만,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특정 백신에서 중증이상반응 사례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예방접종사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장인 김중곤 서울대 명예교수도 “현재 갖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사망과)예방접종과의 직접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예방접종사업은 지속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가운데)과 김중곤 교수(예방접종 피해조사반장, 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장)가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가운데)과 김중곤 교수(예방접종 피해조사반장, 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장)가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질병관리청은 이날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를 개최하고 오전까지 보고된 6건 사례에 대해 파악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이상반응과의 인과관계, 중증이상반응 발생 시 해당 백신에 대한 재검정, 예방접종사업의 중단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정 청장은 “조사 중인 사례 중에서 2건 정도에 대해서는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나머지 신고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부검 결과와 의무기록조사 등의 추가조사를 통해서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최종 확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후에 의료기관에서 20~30분 정도 이상반응이 있는지에 대한 경과 관찰을 하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 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 청장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예방접종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정 청장은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이상반응 방지를 위해 건강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고, 접종을 대기할 때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예진을 할 때는 의료진에게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은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백신 접종 후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15~30분 정도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하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주의사항을 당부드린다”며 “접종 후 수 시간 이내에 호흡곤란 또는 입·눈 주위에 부종이 생겨 부풀어 오르거나 구토, 설사, 복통, 메스꺼움 또는 심박 수가 감소하고 어지러움증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의심할 수 있으니 119에 신고해 의료기관에 방문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현재 17세 청소년 외 나머지 신고된 여덟 분은 대부분 어르신들”이라며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는 계속 조사 중이긴 하지만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예방접종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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