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금융거래를 할 때 필요한 금융소비자의 권리,
어떤 내용이 있는지 카드뉴스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2021.03.25]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소비자 권익이 신장되고,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것 입니다.
1. 금융 상품 판매 원칙 강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준수해야 할 판매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금융상품 판매원칙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소비자의 정보(재산 상황, 거래목적 등)를 확인하여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여야 하며, 수익변동가능성 등 상품의 중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대출 시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추가 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 권유 행위 금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광고 시 투자에 따른 위험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투자손실이 보전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2. 위법 계약해지권 도입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청약철회권 강화
“보험상품 등에 한해 가능했던 청약 철회권이 다른 상품에까지 확대되어 운영됩니다.”
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금융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지체없이 그 발송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철회권 행사 가능 상품 및 세부절차 등은 금융회사 창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분쟁조정신청 보호강화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 분쟁 사건(2천만원 이내)은 조정 완료 시까지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5. 금융소비자의 자료요구권 신설
“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융회사는 영업 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6. 금융교육 강화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더 현명한 금융 생활을 지원합니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소비자의 금융역량조사 등을 통해 실생활에 도움되는 금융교육을 실시합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및 다양한 금융교육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교육자료 등의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해 소비자도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거래 금융회사 확인하기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등록 또는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접속하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상품 거래목적 확인하기
“내가 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목적에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원금손실 감내 정도, 거래 기간 등 본인의 상황을 신중히 검토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3. 거래 중요사항 확인하기
“거래 비용, 손실위험 등 거래 중요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될 경우 금융회사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 직접 확인 및 서명
“거래 시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에도 직접 서명하시기 바라며,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 계약 내용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계약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되니, 서명 전에 상품내용을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