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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21.05.11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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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47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습니다.
이 중에는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이행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률들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상황을 원천적으로 사전에 예방, 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게 됩니다.
전 공직사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한 제도적 장치와 공직사회 전파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직장 내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새로 신설되는 법률로서, 재난 등의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 필수업무와 그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필수노동자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대책 등이 촘촘히 마련될 것입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 진료 분류체계를 표준화하고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했습니다.
반려동물 천만 가구 시대, 반려동물을 점차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병원마다 진료 항목이 상이하고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 진료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동물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이 강화될 것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행정조사를 거부할 시 아동학대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했습니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을 육성하여 농어촌 인력구조 고령화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의 급속한 저하를 방지하는 새로운 법률이 오는 5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의 정의를 자세하게 규정했으며, ‘경영·주거·문화·복지 지원 방안’, ‘재원 조달 방안’ 등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했습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건 심의를 마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내년 5월 법 시행을 위해 연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전 공직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공직사회의 신뢰가 배가되고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 완료와 관련 후속 조치 마련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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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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