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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자형 양극화 해소 위해 신속·적극적으로 정책 수행

5월 18일 한겨레 <기재부 문턱 앞에서…줄줄이 멈춰선 ‘양극화 해소대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해 신속하고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득 ·고용·주거·교육 등 핵심 부문의 맞춤형 안전망 구축’과 관련된 정책과제들을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1.05.1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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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1.5.18(화) 한겨례는 「기재부 문턱 앞에서… 줄줄이 멈춰선 ‘양극화 해소대책’」기사에서

ㅇ 사회안전망 대책은 재정여력 등을 이유로 줄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상병수당에 대해 “기재부는 미온적인 입장이다”라고 보도

- 의료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요원하다”고 보도

- 백신휴가에 대해 “재정부담을 들어 반대한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이라는 정책기조 아래 양극화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최저보장수준을 높이고 빈곤 사각지대 최소화를 추진하였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편*하고,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하는 등 보장수준을 대폭 높였습니다.

* 가구균등화지수 변경을 통해 1~2인가구 보장수준 상향 등

-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으며,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였습니다.

* 주거급여는 ‘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는 ‘17년부터 단계적 완화 후 ’22년부터 전격 폐지

ㅇ 기초ㆍ장애인연금 급여액은 ‘17년 20.6만원에서 ’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기초·장애인연금 월 급여액: (‘17) 20.6 → (‘18) 25 → (‘19~‘21) 30만원

ㅇ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노인요양시설(치매전담실 확보), 치매안심병원 등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ㅇ 공적임대주택은 ‘21년까지 78.2만호 공급하였습니다.

ㅇ 실업급여 보장성*을 높이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신규 도입(‘21년) 하는 등 고용안전망도 강화하였습니다.

* 지급액 상향: 평균임금의 50→60% / 지급기간 연장: 90~240일→120~270일

-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도 추진중입니다.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복지분야 예산 규모(본예산 기준)를 ‘17년 129.5조원에서 ’21년 199.7조원으로 연평균 +11.4% 대폭 늘렸습니다.

□ 기사에서 지적한 상병수당,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도입·개선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ㅇ 상병수당의 경우 제도 도입여건, 기존 관련 제도와의 연계, 보장범위, 재원 및 운영방식 등 충분한 검토와 준비작업이 필요합니다.

- 올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 설계가 완료되면 본격 도입할 예정입니다.

- 한편,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며, 기획재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제1차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 개최(‘21.4.15), 제2차 위원회 개최 예정(’21.5.28) 

-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예정된 계획이 없다거나, 미온적이라는 입장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ㅇ 의료급여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시(‘24-26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22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할 계획(11만명 추가 수혜)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민간에서 백신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 바 없으며, 다만 민간에 대한 유급휴가 비용의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①접종률 제고와의 관련성 ②민간의 자발적 참여의 중요성 ③해외사례 ①④재정부담 등 감안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① (접종률 제고와의 낮은 관련성) 질병 유급휴가 제도가 존재하거나 백신접종 휴가제를 旣 도입한 대기업 등은 접종률 제고효과 없이 혜택만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비근로자 등은 지원금을 받기 전까지 접종을 미루는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② (민간의 자발적 참여 중요) 접종률 제고는 유급병가 활용 등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적극적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민간부문은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유급병가 등의 활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결론(‘21.3월)

③ (해외사례 없음) 이러한 이유 때문에, 87개국 재외공관을 통한 사례 조사결과 백신휴가를 별도로 도입한 나라는 7개국*에 불과하며, 휴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미국(6개주), 캐나다(1개주), 벨기에,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④ (막대한 재정부담) 국고지원 시 규모가 연간 최소 2.5조원에서 최대 9.2조원으로 추산되며(질병청 추계), 향후 3차 접종, 변이바이러스 대응 접종 등 시행시 지원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 ·고용·주거·교육 등 핵심 부문의 맞춤형 안전망 구축”과 관련된 정책과제들을 ‘22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044-215-7510),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0), 경제구조개혁국 복지경제과(044-215-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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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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