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을 위해 사업구조를 재편·전환하는 기업에 금융지원과 감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업재편기업 전용으로 올해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투자·융자) 프로그램도 새로 조성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저신용 기업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P-CBO)’ 보증을 지원한다. 올해 코로나19 P-CBO 프로그램을 활용해 1000억원을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공급한다. 사업전환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재편 중소기업을 함께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전환 자금을 1000억원 규모로 늘린다.
사업재편 기업의 연구개발(R&D)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승인기업 전용 R&D 지원 예산을 100억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도 추진한다. 자금지원을 위한 금융공급 확대를 위해 5000억원 규모 사업구조개편 추진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조성해 설비투자·M&A 등 필요자금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한 대금을 신규 투자에 활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한다. 현행은 자산매각 대금으로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만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등록면허세 감면이 적용되는 사업재편 범위도 신산업 진출기업 등에까지 확대한다. 기존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이나 위기지역 내 사업재편 기업에도 등록면허세 50%를 감면한다.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인 산업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승인기업에 대한 재산세·취득세 50% 감면 혜택 연장도 검토한다.
사업재편이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시설이나 설비를 처분·매각할 때 기업 수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입 또는 자산 매입 후 임대(S&LB) 방식으로 지원한다. 국내 수요가 없는 유휴설비는 동남아 등 개도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BI, 코트라 무역관 등과 연계해 지원한다.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외부요인에 의한 사업구조개편 추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활력법과 사업전환법의 연내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과잉공급 해소와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에 국한된 사업재편 규정에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을 추가한다. 업종전환, 신규업종 추가에 따른 사업전환도 탄소배출 저감과 사업모델 혁신도 새로 반영한다.
2024년 8월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의 운용 성과 등을 감안해 연장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정부 정책지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사업 재편을 통한 기업 합병·분할 등의 과정에서 적용받는 각종 규제도 완화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한다.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까지 기업활력법상 공정거래법 특례 대상에 포함하되, 필요 최소한 범위로 한정한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공정거래법 규제특례가 부여되면 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행위제한(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 규제 3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상호·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상호출자제한 집단 내 기업간 채무보증금지 규제도 3년간 적용이 미뤄진다.
정부는 광범위한 사업구조개편 추진과 각종 지원, 사후 관리 등을 위해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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