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신규 1천418명···수도권 식당·카페 밤 9시까지

2021.08.23 KTV
글자크기 설정
목록

최대환 앵커>
국내 코로나19 상황입니다.
4차 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여전히 네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전해주시죠.

이혜진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네, 오늘(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모두 1천418명입니다.
지역발생 1천370명, 국외유입 48명인데요.
지역별로는 서울 383명, 경기 392명, 충남 65명, 부산 63명 등이 나왔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사회 숨은 환자 누적까지 겹쳐 4차 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현행 거리두기가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연장됩니다.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 지역 식당과 카페는 밤 9시까지로 영업시간이 단축됐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지금처럼 낮 시간대 사적 모임은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단, 4단계 지역 식당과 카페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4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됩니다.
3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은 4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백신 접종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접종률,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이혜진 기자>
네, 지금까지 백신을 한 번 이상 접종받은 사람은 모두 2천591만여 명인데요, 접종률은 50.5%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2명 중 한 명이 1차 접종을 마친 셈입니다.
오늘부터는 교정시설 입소자와 요양병원, 요양시설 미접종자, 국제 항해 종사자 대상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교정시설과 요양병원은 시설에 상주하는 의료진이 접종하고, 요양시설은 의료진이 방문해 접종하거나 입소자가 보건소를 찾아 직접 백신을 맞습니다.
국제 항해 종사자들은 거점 지역 지정 보건소에서 접종받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조기청산 집중 지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