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콜롬비아 정상회담…“포괄적·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 발전”

문 대통령 “한국기업 현지 참여 지원해달라”…두케 대통령 “환영”

2021.08.25 청와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재인 대통령과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남미 지역정세 ▲글로벌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유일의 한국전 참전국으로서 민주주의·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전통적인 우방국이며 2016년 한-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래 우리와 교역·투자를 지속 확대해 온 중남미 3대 신흥경제국이다.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맞아 그간의 양국 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포괄적·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지리적으로 먼 데도 불구하고 한국만을 단독 방문한 협력 의지를 평가하고,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을 위해 양국이 디지털 전환·친환경 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는 만큼, 양국 정부 기관 간·민간 간 교류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콜롬비아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친환경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에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위한 두케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두케 대통령은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발전상에 큰 관심을 갖고 항상 동경해 왔다면서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환영했다. 또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지난해 이래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협력에 사의를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 공식환영식에서 두케 대통령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 공식환영식에서 두케 대통령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콜롬비아 참전용사 및 가족에 대한 보훈 협력 확대 의사를 밝혔으며, 두케 대통령은 콜롬비아 또한 2016년 내전 종식 이후 평화정착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소개한 후,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 사업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진전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고, 두케 대통령은 이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하고 지원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이 올해와 차기 P4G 정상회의 주최국인 만큼 지속가능한 P4G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포용적 녹색 회복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함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문화·예술, 태권도 등 체육, 디지털 기반 교육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특히 양국이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에서 풍부한 문화자산을 보유한 국가인 만큼 영화·음악 등 문화창의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은 코로나19 이후 중남미 국가와의 첫 대면 정상외교로서 중남미 핵심협력 파트너인 콜롬비아와 미래지향적 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6월 한-스페인 정상회담 및 한-SICA 정상회의에서 표명한 대(對)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와 함께 중남미지역으로 우리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신규택지 민영주택·3080+ 공공주택 10만 1000가구 사전청약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